민주당 “광화문 천막당사 설치, 집회 신고 범위 내 적법 행위”
입력 2025.03.24 (18:31)
수정 2025.03.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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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에 설치한 민주당 천막 당사에 대해 강제 철거 등 행정력 집행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란 헌법적 권리에 대한 폭력을 멈추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오늘(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천막 당사 설치는 집회신고 범위 내 적법한 행위”라며 “오히려 오 시장의 철거 지시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 행태이자 도로법과 행정대집행법상 철거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변상금 부과 조치 역시 헌법과 집시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판례도 이런 경우에 변상금 부과 처분을 불허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경찰을 동원한 철거 조치까지 언급한 것도 심각하다”며 “철거는 경찰이 아닌 행정청 소관 업무로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 출신의 오세훈 시장이 이를 모를 리 없다”며 “검찰의 강제수사에, 토지거래허가제까지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지니 조급한가, 그렇다고 행정권을 남용하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오늘(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천막 당사 설치는 집회신고 범위 내 적법한 행위”라며 “오히려 오 시장의 철거 지시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 행태이자 도로법과 행정대집행법상 철거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변상금 부과 조치 역시 헌법과 집시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판례도 이런 경우에 변상금 부과 처분을 불허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경찰을 동원한 철거 조치까지 언급한 것도 심각하다”며 “철거는 경찰이 아닌 행정청 소관 업무로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 출신의 오세훈 시장이 이를 모를 리 없다”며 “검찰의 강제수사에, 토지거래허가제까지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지니 조급한가, 그렇다고 행정권을 남용하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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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광화문 천막당사 설치, 집회 신고 범위 내 적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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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3-24 18:37:52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에 설치한 민주당 천막 당사에 대해 강제 철거 등 행정력 집행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란 헌법적 권리에 대한 폭력을 멈추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오늘(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천막 당사 설치는 집회신고 범위 내 적법한 행위”라며 “오히려 오 시장의 철거 지시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 행태이자 도로법과 행정대집행법상 철거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변상금 부과 조치 역시 헌법과 집시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판례도 이런 경우에 변상금 부과 처분을 불허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경찰을 동원한 철거 조치까지 언급한 것도 심각하다”며 “철거는 경찰이 아닌 행정청 소관 업무로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 출신의 오세훈 시장이 이를 모를 리 없다”며 “검찰의 강제수사에, 토지거래허가제까지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지니 조급한가, 그렇다고 행정권을 남용하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오늘(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천막 당사 설치는 집회신고 범위 내 적법한 행위”라며 “오히려 오 시장의 철거 지시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 행태이자 도로법과 행정대집행법상 철거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변상금 부과 조치 역시 헌법과 집시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판례도 이런 경우에 변상금 부과 처분을 불허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경찰을 동원한 철거 조치까지 언급한 것도 심각하다”며 “철거는 경찰이 아닌 행정청 소관 업무로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 출신의 오세훈 시장이 이를 모를 리 없다”며 “검찰의 강제수사에, 토지거래허가제까지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지니 조급한가, 그렇다고 행정권을 남용하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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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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