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 주민·기업…세금 납부 연장
입력 2025.03.26 (19:30)
수정 2025.03.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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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세금 납부를 최장 2년까지 연장합니다.
산청군과 하동군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신고 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가 2년 유예됩니다.
또,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들은 법인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산청군과 하동군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신고 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가 2년 유예됩니다.
또,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들은 법인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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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특별재난지역 주민·기업…세금 납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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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3-26 19:39:00

정부가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세금 납부를 최장 2년까지 연장합니다.
산청군과 하동군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신고 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가 2년 유예됩니다.
또,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들은 법인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산청군과 하동군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신고 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가 2년 유예됩니다.
또,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들은 법인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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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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