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 주민·기업…세금 납부 연장

입력 2025.03.26 (19:30) 수정 2025.03.26 (19: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세금 납부를 최장 2년까지 연장합니다.

산청군과 하동군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신고 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가 2년 유예됩니다.

또,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들은 법인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산불 특별재난지역 주민·기업…세금 납부 연장
    • 입력 2025-03-26 19:30:49
    • 수정2025-03-26 19:39:00
    뉴스7(창원)
정부가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세금 납부를 최장 2년까지 연장합니다.

산청군과 하동군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신고 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가 2년 유예됩니다.

또,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들은 법인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