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충암파 의혹 고통”…이진우 “훈장 받아야 할 사람”

입력 2025.03.28 (17:17) 수정 2025.03.2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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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자신은 평소 계엄에 반대했다며 계엄 사전 모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오늘(28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은 (계엄 전) 명시적으로 계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계엄을 할 것임을 알았지만 유효성과 타당성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및 김 전 장관과 충암고 동문인 여 전 사령관 측은 “장관과의 친분을 이용해 모의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충암파라고 하는 것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괴로워했고,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장관으로부터 간헐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의지를 들었지만, 실행 내용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군 권력의 정점에 있는 피고인이 계엄으로 얻을 이익도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장관의 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단순히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일 뿐 직권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판기일이 함께 진행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측도 국헌문란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면서 “이진우 장군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 수 있었다고 (군검찰이) 자꾸 얘기하는데, 창작 소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김용현 장관이 취임식과 청문회 때 ‘계엄은 절대 없을 것이고 군도 안 따를 것’이라고 했는데 피고인도 그 말을 정확히 기억한다”며 “설마 장관이 그런 말을 해놓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란 생각도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출동한 병력에) 소총을 두고 내리라고 했다”며 “군에는 소총이 생명인데 소총을 내려놓으라고 했다면 피고인은 훈장을 받아야 하는데 왜 구속됐는지 알 수 없다”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오늘 피고인들은 군검찰이 재판에서 쓰겠다고 밝힌 증거 서류들의 상당 부분을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검은색으로 덮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점에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가려진) 이 부분에 대해선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하는 게 응당 타당하다고 보인다”며, 군검찰 측에 특정 내용을 검은색으로 덮은 기준과 이유를 소명할 것을 주문하고 해당 부분의 증거 채택 여부는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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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인형 “충암파 의혹 고통”…이진우 “훈장 받아야 할 사람”
    • 입력 2025-03-28 17:17:21
    • 수정2025-03-28 18:35:10
    정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자신은 평소 계엄에 반대했다며 계엄 사전 모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오늘(28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은 (계엄 전) 명시적으로 계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계엄을 할 것임을 알았지만 유효성과 타당성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및 김 전 장관과 충암고 동문인 여 전 사령관 측은 “장관과의 친분을 이용해 모의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충암파라고 하는 것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괴로워했고,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장관으로부터 간헐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의지를 들었지만, 실행 내용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군 권력의 정점에 있는 피고인이 계엄으로 얻을 이익도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장관의 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단순히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일 뿐 직권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판기일이 함께 진행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측도 국헌문란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면서 “이진우 장군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 수 있었다고 (군검찰이) 자꾸 얘기하는데, 창작 소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김용현 장관이 취임식과 청문회 때 ‘계엄은 절대 없을 것이고 군도 안 따를 것’이라고 했는데 피고인도 그 말을 정확히 기억한다”며 “설마 장관이 그런 말을 해놓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란 생각도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출동한 병력에) 소총을 두고 내리라고 했다”며 “군에는 소총이 생명인데 소총을 내려놓으라고 했다면 피고인은 훈장을 받아야 하는데 왜 구속됐는지 알 수 없다”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오늘 피고인들은 군검찰이 재판에서 쓰겠다고 밝힌 증거 서류들의 상당 부분을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검은색으로 덮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점에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가려진) 이 부분에 대해선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하는 게 응당 타당하다고 보인다”며, 군검찰 측에 특정 내용을 검은색으로 덮은 기준과 이유를 소명할 것을 주문하고 해당 부분의 증거 채택 여부는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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