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제주대 의대생 전원 복귀…일부 수업 진행 외

입력 2025.04.01 (19:23) 수정 2025.04.0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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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 휴학에 나섰던 제주대 의대 학생들이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이었던 어제까지 모두 복학 신청을 마쳤습니다.

제주대는 어제(31일) 의대생 117명이 복학 신청해, 군대 입대 등 사유로 휴학한 학생들을 제외하고 전원 복귀했으며, 다른 학과와 마찬가지로 지난달 4일 개강해 일부 온라인 수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원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등록이 아닌 수업 참여도를 기준으로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역필수의료제’ 시범 실시…“의료 격차 해소”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의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 사업에 제주도가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주도 등 4개 지자체를 시범 사업 운영 지역으로 선정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제주에선 제주대병원과 서귀포의료원, 한라병원과 한국병원, 중앙병원과 한마음병원 등 6개 병원이 해당합니다.

이번 사업으로 지역에서 장기 근무하는 전문의는 월 4백만 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주거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

해양수산부가 남방큰돌고래 주 서식지인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주변 2.36㎢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세 번째 해양생물보호구역이 되는데 해수부는 이에 더해 해양보호생물 해초류와 산호류 서식지인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주변 천75㎢를 첫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환영의 뜻과 함께 해양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제주 연안 전체로 넓히고, 돌고래 선박 관광과 낚시 금지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부에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처벌 강화 요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해도 처벌이 약하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가 환경부에 처벌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한림읍 금악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잇따른 무단배출로 지하수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 요청 공문을 환경부에 보냈고 조만간 직접 부처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가축분뇨법상 양돈 농가가 분뇨를 무단 배출한 경우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재활용업체에는 개선명령에 그치고 있습니다.

학교 CCTV 25% 불량…“감사 이후 상당수 복구”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제주도교육청과 8개 직속 기관을 회계감사한 결과 지난해 8월 30일 기준 각급 학교 CCTV 3천34대 가운데 25%인 757대가 연결 장애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김광수 교육감은 감사 직후 CCTV 600여 대를 복구했고 지금도 개선하고 있다고 발혔습니다.

이 밖에 학교시설관련 9개 사업이 내진성능 확인 없이 사용 승인되는 등 모두 67건의 행정조치와 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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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단신] 제주대 의대생 전원 복귀…일부 수업 진행 외
    • 입력 2025-04-01 19:23:35
    • 수정2025-04-01 20:03:20
    뉴스7(제주)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 휴학에 나섰던 제주대 의대 학생들이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이었던 어제까지 모두 복학 신청을 마쳤습니다.

제주대는 어제(31일) 의대생 117명이 복학 신청해, 군대 입대 등 사유로 휴학한 학생들을 제외하고 전원 복귀했으며, 다른 학과와 마찬가지로 지난달 4일 개강해 일부 온라인 수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원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등록이 아닌 수업 참여도를 기준으로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역필수의료제’ 시범 실시…“의료 격차 해소”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의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 사업에 제주도가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주도 등 4개 지자체를 시범 사업 운영 지역으로 선정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제주에선 제주대병원과 서귀포의료원, 한라병원과 한국병원, 중앙병원과 한마음병원 등 6개 병원이 해당합니다.

이번 사업으로 지역에서 장기 근무하는 전문의는 월 4백만 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주거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

해양수산부가 남방큰돌고래 주 서식지인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주변 2.36㎢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세 번째 해양생물보호구역이 되는데 해수부는 이에 더해 해양보호생물 해초류와 산호류 서식지인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주변 천75㎢를 첫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환영의 뜻과 함께 해양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제주 연안 전체로 넓히고, 돌고래 선박 관광과 낚시 금지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부에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처벌 강화 요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해도 처벌이 약하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가 환경부에 처벌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한림읍 금악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잇따른 무단배출로 지하수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 요청 공문을 환경부에 보냈고 조만간 직접 부처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가축분뇨법상 양돈 농가가 분뇨를 무단 배출한 경우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재활용업체에는 개선명령에 그치고 있습니다.

학교 CCTV 25% 불량…“감사 이후 상당수 복구”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제주도교육청과 8개 직속 기관을 회계감사한 결과 지난해 8월 30일 기준 각급 학교 CCTV 3천34대 가운데 25%인 757대가 연결 장애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김광수 교육감은 감사 직후 CCTV 600여 대를 복구했고 지금도 개선하고 있다고 발혔습니다.

이 밖에 학교시설관련 9개 사업이 내진성능 확인 없이 사용 승인되는 등 모두 67건의 행정조치와 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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