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탄핵심판 선고일 0시부터 전국 ‘갑호비상’…경찰력 100% 동원

입력 2025.04.01 (19:46) 수정 2025.04.0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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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일로 정해진 가운데 경찰이 ‘갑호비상’ 발령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청은 선고 당일인 오는 4일 오전 0시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전날인 3일에는 오전 9시부터 경찰청 본청과 서울경찰청에 을호비상을, 다른 지역 경찰청에는 병호비상을 발령합니다.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고, 을호비상은 50%까지, 병호비상은 30%까지 동원이 가능합니다.

비상근무 체제가 발령되면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되고,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 선상에 위치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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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01 19:46:53
    • 수정2025-04-01 19:50:33
    사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일로 정해진 가운데 경찰이 ‘갑호비상’ 발령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청은 선고 당일인 오는 4일 오전 0시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전날인 3일에는 오전 9시부터 경찰청 본청과 서울경찰청에 을호비상을, 다른 지역 경찰청에는 병호비상을 발령합니다.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고, 을호비상은 50%까지, 병호비상은 30%까지 동원이 가능합니다.

비상근무 체제가 발령되면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되고,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 선상에 위치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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