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무료강연 미끼 보험 홍보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25.04.02 (14:09) 수정 2025.04.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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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등 유명인을 앞세운 무료 강연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모은 뒤 보험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영업 방식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오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짧은 시간 동안 보험상품의 장점만을 부각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된다"면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보험상품은 약관과 설명서를 보고 충분히 고민한 뒤 가입하라고 금감원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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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인 무료강연 미끼 보험 홍보 소비자경보 발령
    • 입력 2025-04-02 14:09:01
    • 수정2025-04-02 14: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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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등 유명인을 앞세운 무료 강연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모은 뒤 보험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영업 방식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오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짧은 시간 동안 보험상품의 장점만을 부각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된다"면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보험상품은 약관과 설명서를 보고 충분히 고민한 뒤 가입하라고 금감원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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