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이유로 묵묵부답…결론엔 어떻게 담길까?

입력 2025.04.02 (19:07) 수정 2025.04.0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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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선 주요 증인 상당수가 형사 재판을 이유로 침묵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신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레 헌재 결정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최유경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리포트]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인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지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진우/전 수방사령관 :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진술은 달랐습니다.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4명이 들어가면 1명은 끌어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고, 대상은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형/전 방첩사령관 : "그 부분도 형사 재판에서 정확히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선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체포 대상자 14명을 들었고, 부하에게 이름을 불러주며 체포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헌재에서 답변을 피했던 조지호 경찰청장.

[조지호/경찰청장 : "관련 사안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어서…"]

하지만 검찰에선 여 전 사령관에게 16명의 체포 명단을 들었고,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주요 증인들이 검찰과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는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 신문조서를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며 반발했지만, 국회소추단 측은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조서는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이황희/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서의 역할을 좀 더 줄이고 좀 더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부분을 위주로 한번 결정문을 써보자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헌재는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며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고석훈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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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재판’ 이유로 묵묵부답…결론엔 어떻게 담길까?
    • 입력 2025-04-02 19:07:14
    • 수정2025-04-02 19: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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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선 주요 증인 상당수가 형사 재판을 이유로 침묵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신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레 헌재 결정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최유경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리포트]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인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지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진우/전 수방사령관 :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진술은 달랐습니다.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4명이 들어가면 1명은 끌어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고, 대상은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형/전 방첩사령관 : "그 부분도 형사 재판에서 정확히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선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체포 대상자 14명을 들었고, 부하에게 이름을 불러주며 체포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헌재에서 답변을 피했던 조지호 경찰청장.

[조지호/경찰청장 : "관련 사안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어서…"]

하지만 검찰에선 여 전 사령관에게 16명의 체포 명단을 들었고,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주요 증인들이 검찰과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는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 신문조서를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며 반발했지만, 국회소추단 측은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조서는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이황희/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서의 역할을 좀 더 줄이고 좀 더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부분을 위주로 한번 결정문을 써보자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헌재는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며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고석훈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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