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일치’ 인용 속 4명 보충의견…논란 됐던 ‘증거 법칙’ 관련
입력 2025.04.04 (13:32)
수정 2025.04.04 (13: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8명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인용한 가운데, 탄핵 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증거 법칙과 관련해서는 일부 재판관들이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하며, 탄핵 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전문 법칙이란 ‘전해진 발언(전언)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뜻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전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동안 헌재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에 따라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형사 재판 증거로 채택되려면 피고인이 조서 내용에 동의해야 하는 점을 들어, 내란죄 피의자들의 검찰 진술 조서가 증거로 채택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졌고, 본인이 조서에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됐다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 일부 재판관들이 엇갈린 보충 의견을 내면서 탄핵 심판의 증거 채택 방식에 대해서는 법적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오늘(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하며, 탄핵 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전문 법칙이란 ‘전해진 발언(전언)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뜻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전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동안 헌재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에 따라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형사 재판 증거로 채택되려면 피고인이 조서 내용에 동의해야 하는 점을 들어, 내란죄 피의자들의 검찰 진술 조서가 증거로 채택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졌고, 본인이 조서에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됐다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 일부 재판관들이 엇갈린 보충 의견을 내면서 탄핵 심판의 증거 채택 방식에 대해서는 법적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원일치’ 인용 속 4명 보충의견…논란 됐던 ‘증거 법칙’ 관련
-
- 입력 2025-04-04 13:32:24
- 수정2025-04-04 13:36:35

헌법재판소가 8명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인용한 가운데, 탄핵 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증거 법칙과 관련해서는 일부 재판관들이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하며, 탄핵 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전문 법칙이란 ‘전해진 발언(전언)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뜻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전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동안 헌재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에 따라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형사 재판 증거로 채택되려면 피고인이 조서 내용에 동의해야 하는 점을 들어, 내란죄 피의자들의 검찰 진술 조서가 증거로 채택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졌고, 본인이 조서에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됐다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 일부 재판관들이 엇갈린 보충 의견을 내면서 탄핵 심판의 증거 채택 방식에 대해서는 법적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오늘(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하며, 탄핵 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전문 법칙이란 ‘전해진 발언(전언)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뜻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전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동안 헌재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에 따라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형사 재판 증거로 채택되려면 피고인이 조서 내용에 동의해야 하는 점을 들어, 내란죄 피의자들의 검찰 진술 조서가 증거로 채택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졌고, 본인이 조서에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됐다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 일부 재판관들이 엇갈린 보충 의견을 내면서 탄핵 심판의 증거 채택 방식에 대해서는 법적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