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 안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재판관 전원일치

입력 2025.04.04 (15:24) 수정 2025.04.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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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파면됐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보충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습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시작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으로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늦어도 6월 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파면 선고하기까지 22분간의 헌재 판단

헌재가 결정문 낭독에 걸리는 시간은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와 비슷했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분 걸렸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기 전 22분 동안 △탄핵심판 청구 적법 여부 △윤 전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 △파면에 이르는 중대성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했습니다.

먼저 헌재는 약 4분 30초 가량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절차적 쟁점 중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12·3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문 대행은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이 의결한 점과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 재량으로 규정한 만큼, 법사위 조사가 없어도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다른 회기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만큼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헌재는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된 것을 두고 '경고성 계엄' 이라 탄핵심판 대상이 아니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앞으로의 탄핵심판에서는 증거와 관련해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전문법칙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 역시 일사부재 원칙과 관련해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헌재, 핵심 쟁점 모두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판단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선포 △국회 군경 투입 행위 △포고령 1호 작성 및 발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5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모두 위법하고 봤습니다.

우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에 대해 문 대행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라고 일축한 겁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역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 대행은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했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은 점 역시 절차적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에 군경 투입과 관련해 명백히 국회의 권능을 침범한 것으로 봤습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했고, 국회에 투입한 군과 시민의 대치상황을 발생하게 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포고령 1호 발령과 관련해서도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역시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이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은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 쟁점인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역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사안으로 봤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런 행위들이 중대한 법 위반이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며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나아가 사회에 큰 폐해를 끼쳤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다”며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오늘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봤습니다.

약 22분에 걸쳐 선고요지를 읽은, 문 대행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했습니다.

대통령 사건 중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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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파면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 안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재판관 전원일치
    • 입력 2025-04-04 15:24:25
    • 수정2025-04-04 15:27:07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파면됐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보충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습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시작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으로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늦어도 6월 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파면 선고하기까지 22분간의 헌재 판단

헌재가 결정문 낭독에 걸리는 시간은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와 비슷했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분 걸렸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기 전 22분 동안 △탄핵심판 청구 적법 여부 △윤 전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 △파면에 이르는 중대성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했습니다.

먼저 헌재는 약 4분 30초 가량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절차적 쟁점 중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12·3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문 대행은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이 의결한 점과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 재량으로 규정한 만큼, 법사위 조사가 없어도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다른 회기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만큼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헌재는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된 것을 두고 '경고성 계엄' 이라 탄핵심판 대상이 아니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앞으로의 탄핵심판에서는 증거와 관련해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전문법칙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 역시 일사부재 원칙과 관련해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헌재, 핵심 쟁점 모두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판단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선포 △국회 군경 투입 행위 △포고령 1호 작성 및 발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5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모두 위법하고 봤습니다.

우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에 대해 문 대행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라고 일축한 겁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역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 대행은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했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은 점 역시 절차적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에 군경 투입과 관련해 명백히 국회의 권능을 침범한 것으로 봤습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했고, 국회에 투입한 군과 시민의 대치상황을 발생하게 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포고령 1호 발령과 관련해서도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역시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이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은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 쟁점인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역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사안으로 봤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런 행위들이 중대한 법 위반이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며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나아가 사회에 큰 폐해를 끼쳤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다”며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오늘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봤습니다.

약 22분에 걸쳐 선고요지를 읽은, 문 대행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했습니다.

대통령 사건 중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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