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122일·탄핵소추 111일 만에 파면

입력 2025.04.05 (07:30) 수정 2025.04.0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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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파면 결정은 비상계엄 선포로부터는 122일, 탄핵소추 의결로부터는 111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그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박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회에는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들어와 창문을 깨고 본청 내부로 진입했고, 시민들이 군을 막아섰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국회는 곧바로 탄핵소추를 진행했고, 20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12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수사는 신병 확보라는 난관에 부딪칩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와의 대치 속 두 차례의 시도 끝에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현직 대통령으로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자, 지지자들은 법원에 폭력난입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와 헌재를 오갔습니다.

헌재에 출석한 횟수는 8차례, 경고성 비상계엄이란 주장을 폈습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취소됐습니다.

다음날 출소를 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윤 전 대통령, 헌재 변론 이외에 공개적으로 얼굴을 드러낸 마지막 모습입니다.

계엄 뒤 122일 만, 탄핵소추 뒤 111일 만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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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4-05 07: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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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파면 결정은 비상계엄 선포로부터는 122일, 탄핵소추 의결로부터는 111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그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박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회에는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들어와 창문을 깨고 본청 내부로 진입했고, 시민들이 군을 막아섰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국회는 곧바로 탄핵소추를 진행했고, 20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12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수사는 신병 확보라는 난관에 부딪칩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와의 대치 속 두 차례의 시도 끝에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현직 대통령으로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자, 지지자들은 법원에 폭력난입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와 헌재를 오갔습니다.

헌재에 출석한 횟수는 8차례, 경고성 비상계엄이란 주장을 폈습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취소됐습니다.

다음날 출소를 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윤 전 대통령, 헌재 변론 이외에 공개적으로 얼굴을 드러낸 마지막 모습입니다.

계엄 뒤 122일 만, 탄핵소추 뒤 111일 만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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