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확대 지정 2주…서초·용산구 아파트 거래 신고 ‘0건’
입력 2025.04.06 (15:44)
수정 2025.04.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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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이 확대 지정된 뒤 2주 동안 이들 4개 구의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쳤습니다.
서초구와 용산구는 거래 신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늘(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3월24일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 전체 매매 신고 건수는 총 62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거래 신고 건수는 9건으로, 강남구가 8건, 송파구가 1건이었습니다.
강남구에서 거래 신고가 된 아파트는 대치동 은마아파트(3건)를 비롯해 개포 우성2차(1건), 압구정동 한양1차(1건)등 정비사업 단지로 기존에도 토허제 대상으로 묶여 있던 곳들입니다.
송파구는 토허제 확대 지정 후 2주간 개인 간 직거래로 팔린 잠실 우성아파트 1건만 신고됐습니다.
이번에 일반 아파트까지 새롭게 토허제로 지정된 서초구와 용산구는 아직까지 거래 신고가 한 건도 없습니다.
실제 거래는 됐으나 아직 미신고된 것들도 있겠지만, 토허제 확대 전에 비하면 매수세가 확연히 꺾였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평가입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입주권의 허가 대상 여부나 다주택자 주택 매도 여부·매도 기간 등에 있어 구청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 시장의 혼란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서초구와 용산구는 거래 신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늘(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3월24일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 전체 매매 신고 건수는 총 62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거래 신고 건수는 9건으로, 강남구가 8건, 송파구가 1건이었습니다.
강남구에서 거래 신고가 된 아파트는 대치동 은마아파트(3건)를 비롯해 개포 우성2차(1건), 압구정동 한양1차(1건)등 정비사업 단지로 기존에도 토허제 대상으로 묶여 있던 곳들입니다.
송파구는 토허제 확대 지정 후 2주간 개인 간 직거래로 팔린 잠실 우성아파트 1건만 신고됐습니다.
이번에 일반 아파트까지 새롭게 토허제로 지정된 서초구와 용산구는 아직까지 거래 신고가 한 건도 없습니다.
실제 거래는 됐으나 아직 미신고된 것들도 있겠지만, 토허제 확대 전에 비하면 매수세가 확연히 꺾였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평가입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입주권의 허가 대상 여부나 다주택자 주택 매도 여부·매도 기간 등에 있어 구청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 시장의 혼란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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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허제 확대 지정 2주…서초·용산구 아파트 거래 신고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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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6 15:44:24
- 수정2025-04-06 15:51:27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이 확대 지정된 뒤 2주 동안 이들 4개 구의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쳤습니다.
서초구와 용산구는 거래 신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늘(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3월24일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 전체 매매 신고 건수는 총 62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거래 신고 건수는 9건으로, 강남구가 8건, 송파구가 1건이었습니다.
강남구에서 거래 신고가 된 아파트는 대치동 은마아파트(3건)를 비롯해 개포 우성2차(1건), 압구정동 한양1차(1건)등 정비사업 단지로 기존에도 토허제 대상으로 묶여 있던 곳들입니다.
송파구는 토허제 확대 지정 후 2주간 개인 간 직거래로 팔린 잠실 우성아파트 1건만 신고됐습니다.
이번에 일반 아파트까지 새롭게 토허제로 지정된 서초구와 용산구는 아직까지 거래 신고가 한 건도 없습니다.
실제 거래는 됐으나 아직 미신고된 것들도 있겠지만, 토허제 확대 전에 비하면 매수세가 확연히 꺾였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평가입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입주권의 허가 대상 여부나 다주택자 주택 매도 여부·매도 기간 등에 있어 구청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 시장의 혼란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서초구와 용산구는 거래 신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늘(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3월24일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 전체 매매 신고 건수는 총 62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거래 신고 건수는 9건으로, 강남구가 8건, 송파구가 1건이었습니다.
강남구에서 거래 신고가 된 아파트는 대치동 은마아파트(3건)를 비롯해 개포 우성2차(1건), 압구정동 한양1차(1건)등 정비사업 단지로 기존에도 토허제 대상으로 묶여 있던 곳들입니다.
송파구는 토허제 확대 지정 후 2주간 개인 간 직거래로 팔린 잠실 우성아파트 1건만 신고됐습니다.
이번에 일반 아파트까지 새롭게 토허제로 지정된 서초구와 용산구는 아직까지 거래 신고가 한 건도 없습니다.
실제 거래는 됐으나 아직 미신고된 것들도 있겠지만, 토허제 확대 전에 비하면 매수세가 확연히 꺾였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평가입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입주권의 허가 대상 여부나 다주택자 주택 매도 여부·매도 기간 등에 있어 구청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 시장의 혼란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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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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