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이슈] 선거제도

입력 2025.04.09 (20:09) 수정 2025.04.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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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지난 금요일부터 선관위는 다가올 대선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일 부산에선 교육감 재선거를 치렀는데, 이어 50여 일 뒤엔 또 다시 대통령 선출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키워드이슈, 오늘은 '선거제도'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뜻을 대변하는 공직자를 뽑아 대신 일하게 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주요 선거에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그리고 교육감 선거 등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합니다.

후보 가운데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는데, 단독 후보일 때는 선거권자의 3분의 1이상 득표수를 얻어야 합니다.

입법 기구인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혼합 제도로,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됩니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과 각 시군구 의원도 주민이 직접 투표해 선출하며, 교육감 역시 2007년부터 선거로 뽑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공직자를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건 아닙니다.

국무총리나 장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관 등은 국민이 직접 뽑지 않죠.

이들은 대통령이나 국회 등 기관에 의해 임명됩니다.

선거를 통해 뽑힌 선출직은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해야 하는 직책으로, 정책 결정이나 행정 운영에서 민의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반면 임명직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처럼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직책은 독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선택보다는 임명 방식을 통해 그 자격을 보장받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역시 둘의 차이입니다.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은 선출직은 책임이 더 강조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 단체장은 임기 동안의 성과를 통해 성공이냐 실패냐 평가를 받으며, 선거를 치를 때마다 그 책임을 묻는다고도 할 수 있죠.

반면 임명직은 국민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는 구조가 아니며, 대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국회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예를 들어, 국무총리나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동의를 하며, 필요 시 해임 건의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처럼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직책은 정치적 책임보다는 법적 판단의 공정성과 전문성으로 평가받습니다.

국민이 뽑은 선출직과 비선출직인 임명직은 어찌보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한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퀴가 잘 굴러가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가진 힘을, 선거마다 투표로 제대로 사용할 때 발휘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키워드이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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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워드이슈] 선거제도
    • 입력 2025-04-09 20:09:51
    • 수정2025-04-09 20:21:51
    뉴스7(부산)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지난 금요일부터 선관위는 다가올 대선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일 부산에선 교육감 재선거를 치렀는데, 이어 50여 일 뒤엔 또 다시 대통령 선출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키워드이슈, 오늘은 '선거제도'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뜻을 대변하는 공직자를 뽑아 대신 일하게 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주요 선거에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그리고 교육감 선거 등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합니다.

후보 가운데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는데, 단독 후보일 때는 선거권자의 3분의 1이상 득표수를 얻어야 합니다.

입법 기구인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혼합 제도로,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됩니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과 각 시군구 의원도 주민이 직접 투표해 선출하며, 교육감 역시 2007년부터 선거로 뽑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공직자를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건 아닙니다.

국무총리나 장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관 등은 국민이 직접 뽑지 않죠.

이들은 대통령이나 국회 등 기관에 의해 임명됩니다.

선거를 통해 뽑힌 선출직은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해야 하는 직책으로, 정책 결정이나 행정 운영에서 민의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반면 임명직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처럼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직책은 독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선택보다는 임명 방식을 통해 그 자격을 보장받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역시 둘의 차이입니다.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은 선출직은 책임이 더 강조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 단체장은 임기 동안의 성과를 통해 성공이냐 실패냐 평가를 받으며, 선거를 치를 때마다 그 책임을 묻는다고도 할 수 있죠.

반면 임명직은 국민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는 구조가 아니며, 대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국회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예를 들어, 국무총리나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동의를 하며, 필요 시 해임 건의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처럼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직책은 정치적 책임보다는 법적 판단의 공정성과 전문성으로 평가받습니다.

국민이 뽑은 선출직과 비선출직인 임명직은 어찌보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한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퀴가 잘 굴러가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가진 힘을, 선거마다 투표로 제대로 사용할 때 발휘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키워드이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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