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선고
입력 2025.04.10 (12:37)
수정 2025.04.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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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늘(10일) 오후 2시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위원 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만나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위원 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만나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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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오늘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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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0 12:37:26
- 수정2025-04-10 12:50:50

헌법재판소가 오늘(10일) 오후 2시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위원 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만나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위원 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만나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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