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새 대통령이 철회?

입력 2025.04.10 (12:53) 수정 2025.04.1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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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사건의 이면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후보자 지명 둘러싼 이번 사건 간단히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우선 우리 헌법재판소는 권력 견제 원칙상 총 아홉 명의 재판관 가운데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세 명 씩을 지명하게 됩니다.

이번 지명이 대통령 차례였고요.

그런데 이 헌법재판관 인사권은 국가의 중요한 인사권인데, 다음 대통령 선출을 불과 두 달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대통령 권한 대행자 아닌가요?

얼핏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기자]

네, 권한대행이 대행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 인사권까지 포함돼 있는지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명을 했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거 아니냐는 것이죠.

학계에서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는지 찬반이 갈리는데요.

지명이 가능하단 쪽은 우선 헌법재판소의 정상적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을 금지하는 명문상 조항이 없는 만큼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궐위 상황이 된 만큼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단 것이죠.

반면에 지명해선 안 된단 쪽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의 계속성과 유지를 위해 현상 유지 행위에 업무 범위가 한정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의 중요 인사권으로 적극적인 권한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할 수 없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 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과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지 않았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와는 차이가 있는 게, 앞서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몫이 아니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임명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같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앵커]

야당에선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에도 협조를 안 할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회 개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선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으로 열 수 있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되는데, 이번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위원 열 여덟 명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일곱 명 뿐이라서 야당이 반대하면 여당 인원만으로는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래 헌법재판관 공석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하거든요.

또 임명동의안 회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 청문회를 마치도록 현행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인사청문회 개최에 협조를 안 한 채로 이 기간이 지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기능 유지 필요성과 국회의 의무 불이행을 명분으로 그냥 임명을 해버릴 여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대통령 몫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임명되더라도 오는 6월에 뽑힌 새 대통령이 후보 지명을 철회할 수 없나요?

[기자]

가정이지만 오는 6월에 선출되는 새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려 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전에 임명까지 해 버린다면 법조계에선 이미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완료된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단 의견이 상당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행위가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무효라는 주장 자체는 할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없이는 파면되지 않아서요.

이미 임명돼 신분 보장이 되는 상황을 뒤집긴 어렵단 것이죠.

[앵커]

야당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낸다는 얘기가 있는데 청구를 했나요?

[기자]

헌재에 청구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 주장 요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행위는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낸다고 가정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본안 판결 시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내지는 인사청문회 절차 진행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같이 낼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권한쟁의심판이 적법한 불복 수단인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권한을 침해당했는지,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따져 보면 각하될 가능성도 있단 의견이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헌법재판소 사건 당사자들이 헌법소원도 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깁니까?

[기자]

네,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헌재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인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진행 중인 당사자들이 이번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 소원과 가처분을 잇따라 접수했습니다.

요지는 우리 헌법이 헌법과 법률로 정한 법관이 재판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번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면 자격 없는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즉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위험성이 있으니 이를 막아달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이런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자]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부분이라 헌재 결정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사건이 각하가 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더라도 헌재는 원래 가처분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본안 사건이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가처분을 인용했다 나중에 청구 기각될 경우의 불이익, 가처분을 기각했다가 나중에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의 불이익을 서로 비교해 후자의 불이익이 더 커야 하구요.

헌법재판관 임명이 완료되면 사실상 돌이킬 수 없단 점에서 가처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단 의견이 있습니다.

권한대행 상황이 6월에 끝날 게 확실시되는 상황인 만큼 다음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도록 가처분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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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in뉴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새 대통령이 철회?
    • 입력 2025-04-10 12:53:25
    • 수정2025-04-10 13: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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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사건의 이면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후보자 지명 둘러싼 이번 사건 간단히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우선 우리 헌법재판소는 권력 견제 원칙상 총 아홉 명의 재판관 가운데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세 명 씩을 지명하게 됩니다.

이번 지명이 대통령 차례였고요.

그런데 이 헌법재판관 인사권은 국가의 중요한 인사권인데, 다음 대통령 선출을 불과 두 달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대통령 권한 대행자 아닌가요?

얼핏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기자]

네, 권한대행이 대행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 인사권까지 포함돼 있는지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명을 했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거 아니냐는 것이죠.

학계에서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는지 찬반이 갈리는데요.

지명이 가능하단 쪽은 우선 헌법재판소의 정상적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을 금지하는 명문상 조항이 없는 만큼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궐위 상황이 된 만큼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단 것이죠.

반면에 지명해선 안 된단 쪽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의 계속성과 유지를 위해 현상 유지 행위에 업무 범위가 한정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의 중요 인사권으로 적극적인 권한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할 수 없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 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과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지 않았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와는 차이가 있는 게, 앞서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몫이 아니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임명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같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앵커]

야당에선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에도 협조를 안 할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회 개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선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으로 열 수 있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되는데, 이번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위원 열 여덟 명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일곱 명 뿐이라서 야당이 반대하면 여당 인원만으로는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래 헌법재판관 공석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하거든요.

또 임명동의안 회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 청문회를 마치도록 현행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인사청문회 개최에 협조를 안 한 채로 이 기간이 지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기능 유지 필요성과 국회의 의무 불이행을 명분으로 그냥 임명을 해버릴 여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대통령 몫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임명되더라도 오는 6월에 뽑힌 새 대통령이 후보 지명을 철회할 수 없나요?

[기자]

가정이지만 오는 6월에 선출되는 새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려 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전에 임명까지 해 버린다면 법조계에선 이미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완료된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단 의견이 상당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행위가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무효라는 주장 자체는 할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없이는 파면되지 않아서요.

이미 임명돼 신분 보장이 되는 상황을 뒤집긴 어렵단 것이죠.

[앵커]

야당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낸다는 얘기가 있는데 청구를 했나요?

[기자]

헌재에 청구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 주장 요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행위는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낸다고 가정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본안 판결 시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내지는 인사청문회 절차 진행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같이 낼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권한쟁의심판이 적법한 불복 수단인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권한을 침해당했는지,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따져 보면 각하될 가능성도 있단 의견이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헌법재판소 사건 당사자들이 헌법소원도 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깁니까?

[기자]

네,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헌재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인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진행 중인 당사자들이 이번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 소원과 가처분을 잇따라 접수했습니다.

요지는 우리 헌법이 헌법과 법률로 정한 법관이 재판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번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면 자격 없는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즉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위험성이 있으니 이를 막아달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이런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자]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부분이라 헌재 결정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사건이 각하가 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더라도 헌재는 원래 가처분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본안 사건이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가처분을 인용했다 나중에 청구 기각될 경우의 불이익, 가처분을 기각했다가 나중에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의 불이익을 서로 비교해 후자의 불이익이 더 커야 하구요.

헌법재판관 임명이 완료되면 사실상 돌이킬 수 없단 점에서 가처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단 의견이 있습니다.

권한대행 상황이 6월에 끝날 게 확실시되는 상황인 만큼 다음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도록 가처분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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