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주택가에서 흉기 들고 다녀’ 50대 첫 체포
입력 2025.04.11 (21:50)
수정 2025.04.1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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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경찰서는 주택가 골목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10일) 밤 창원시 용원동 한 주택가에서 외국인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흉기를 가지고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에 따르면,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불안감을 조성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관련 피의자가 잡힌 건 경남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A씨는 어제(10일) 밤 창원시 용원동 한 주택가에서 외국인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흉기를 가지고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에 따르면,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불안감을 조성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관련 피의자가 잡힌 건 경남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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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 ‘주택가에서 흉기 들고 다녀’ 50대 첫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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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1 21:50:36
- 수정2025-04-11 21:56:56

진해경찰서는 주택가 골목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10일) 밤 창원시 용원동 한 주택가에서 외국인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흉기를 가지고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에 따르면,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불안감을 조성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관련 피의자가 잡힌 건 경남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A씨는 어제(10일) 밤 창원시 용원동 한 주택가에서 외국인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흉기를 가지고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에 따르면,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불안감을 조성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관련 피의자가 잡힌 건 경남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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