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명품 판매 대금 횡령한 점장 징역 1년
입력 2025.04.11 (22:03)
수정 2025.04.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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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백화점 매장 점장으로 일하며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억 8천만 원의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대구 한 대형 백화점의 입점 업체 점장으로 일하면서, 2020년부터 3년간 16번에 걸쳐 고객이 낸 물건값 3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대구 한 대형 백화점의 입점 업체 점장으로 일하면서, 2020년부터 3년간 16번에 걸쳐 고객이 낸 물건값 3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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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명품 판매 대금 횡령한 점장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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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1 22:03:13
- 수정2025-04-11 22:09:36

대구지방법원은 백화점 매장 점장으로 일하며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억 8천만 원의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대구 한 대형 백화점의 입점 업체 점장으로 일하면서, 2020년부터 3년간 16번에 걸쳐 고객이 낸 물건값 3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대구 한 대형 백화점의 입점 업체 점장으로 일하면서, 2020년부터 3년간 16번에 걸쳐 고객이 낸 물건값 3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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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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