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진행된 윤 전 대통령 첫 형사재판…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입력 2025.04.14 (19:01)
수정 2025.04.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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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지 10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게 됐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훈 기자.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첫 정식 재판 종료됐나요?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이, 조금 전인 오후 6시 반쯤 종료됐습니다.
두 차례 휴정을 제외하면 6시간 가량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신원 확인,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발표, 이어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이 진행 됐습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등의 증인 신문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발표하기에 앞서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며 모두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80분 가량 재판부를 향해 직접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기재됐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 나온 증인들에게선 어떤 증언들이 나왔나요?
[기자]
네, 오후 3시쯤 부터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순서로 증인 신문이 시작됐는데요.
조 단장은 앞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 증인신청했던 증인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탄핵심판 때 증언했고, 오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증언했습니다.
김 대대장 역시 형사법정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검찰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국회 본관에 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의 잇따른 증언에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언론을 고려해 증인을 신청했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 공판은 전직 대통령 때와는 달리 비공개로 진행됐다고요?
[기자]
네,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재판 받는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법원이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재판 당시에는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의 법정 내 촬영 불허에 대해 재판부는 공판에서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두 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인데, 재판부가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지 10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게 됐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훈 기자.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첫 정식 재판 종료됐나요?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이, 조금 전인 오후 6시 반쯤 종료됐습니다.
두 차례 휴정을 제외하면 6시간 가량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신원 확인,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발표, 이어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이 진행 됐습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등의 증인 신문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발표하기에 앞서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며 모두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80분 가량 재판부를 향해 직접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기재됐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 나온 증인들에게선 어떤 증언들이 나왔나요?
[기자]
네, 오후 3시쯤 부터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순서로 증인 신문이 시작됐는데요.
조 단장은 앞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 증인신청했던 증인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탄핵심판 때 증언했고, 오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증언했습니다.
김 대대장 역시 형사법정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검찰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국회 본관에 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의 잇따른 증언에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언론을 고려해 증인을 신청했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 공판은 전직 대통령 때와는 달리 비공개로 진행됐다고요?
[기자]
네,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재판 받는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법원이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재판 당시에는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의 법정 내 촬영 불허에 대해 재판부는 공판에서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두 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인데, 재판부가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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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지 10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게 됐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훈 기자.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첫 정식 재판 종료됐나요?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이, 조금 전인 오후 6시 반쯤 종료됐습니다.
두 차례 휴정을 제외하면 6시간 가량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신원 확인,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발표, 이어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이 진행 됐습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등의 증인 신문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발표하기에 앞서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며 모두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80분 가량 재판부를 향해 직접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기재됐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 나온 증인들에게선 어떤 증언들이 나왔나요?
[기자]
네, 오후 3시쯤 부터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순서로 증인 신문이 시작됐는데요.
조 단장은 앞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 증인신청했던 증인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탄핵심판 때 증언했고, 오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증언했습니다.
김 대대장 역시 형사법정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검찰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국회 본관에 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의 잇따른 증언에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언론을 고려해 증인을 신청했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 공판은 전직 대통령 때와는 달리 비공개로 진행됐다고요?
[기자]
네,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재판 받는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법원이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재판 당시에는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의 법정 내 촬영 불허에 대해 재판부는 공판에서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두 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인데, 재판부가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지 10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게 됐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훈 기자.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첫 정식 재판 종료됐나요?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이, 조금 전인 오후 6시 반쯤 종료됐습니다.
두 차례 휴정을 제외하면 6시간 가량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신원 확인,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발표, 이어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이 진행 됐습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등의 증인 신문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발표하기에 앞서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며 모두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80분 가량 재판부를 향해 직접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기재됐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 나온 증인들에게선 어떤 증언들이 나왔나요?
[기자]
네, 오후 3시쯤 부터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순서로 증인 신문이 시작됐는데요.
조 단장은 앞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 증인신청했던 증인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탄핵심판 때 증언했고, 오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증언했습니다.
김 대대장 역시 형사법정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검찰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국회 본관에 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의 잇따른 증언에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언론을 고려해 증인을 신청했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 공판은 전직 대통령 때와는 달리 비공개로 진행됐다고요?
[기자]
네,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재판 받는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법원이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재판 당시에는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의 법정 내 촬영 불허에 대해 재판부는 공판에서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두 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인데, 재판부가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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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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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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