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건환경연구원 종합감사…‘10건 적발’
입력 2025.04.15 (19:42)
수정 2025.04.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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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부적정 사례 10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했습니다.
주요 사례별로는 연구검사용 폐시약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을 심의 기준에 맞지 않게 하는 등 7건이 주의를 받았습니다.
또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 19명에게 연가 보상비를 잘못 지급한 건은 3백 40여만 원을 환수조치하고, 도축 검사관 적정 인원 미확보에 대해서는 배치 방안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사례별로는 연구검사용 폐시약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을 심의 기준에 맞지 않게 하는 등 7건이 주의를 받았습니다.
또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 19명에게 연가 보상비를 잘못 지급한 건은 3백 40여만 원을 환수조치하고, 도축 검사관 적정 인원 미확보에 대해서는 배치 방안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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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종합감사…‘1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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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4-15 20:08:14

대구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부적정 사례 10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했습니다.
주요 사례별로는 연구검사용 폐시약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을 심의 기준에 맞지 않게 하는 등 7건이 주의를 받았습니다.
또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 19명에게 연가 보상비를 잘못 지급한 건은 3백 40여만 원을 환수조치하고, 도축 검사관 적정 인원 미확보에 대해서는 배치 방안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사례별로는 연구검사용 폐시약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을 심의 기준에 맞지 않게 하는 등 7건이 주의를 받았습니다.
또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 19명에게 연가 보상비를 잘못 지급한 건은 3백 40여만 원을 환수조치하고, 도축 검사관 적정 인원 미확보에 대해서는 배치 방안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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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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