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호강 ‘부실 제방’ 현장소장 징역 6년…‘오송 참사’ 첫 확정 판결
입력 2025.04.15 (21:37)
수정 2025.04.1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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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른 명이 숨지거나 다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도로 공사를 하면서 제방을 무단 철거한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 감리단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대비에 강물이 불어나자 작업자들이 임시 제방에 다급히 흙을 쌓아 올립니다.
하지만 2시간 뒤 강물이 넘쳐 400m 떨어진 지하차도로 유입됐고,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면서 모두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시공사는 도로 확장공사를 하며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장마철이 임박해서야 임시 제방을 법정 기준보다 1m 이상 낮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현장소장 전 모 씨.
1심에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 법원은 참사가 피고인만의 잘못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량을 6년으로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전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확정했습니다.
제방 훼손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감리단장 최 모 씨도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 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송 참사로 기소된 이들 가운데 첫 확정 판결입니다.
[최은경/오송 참사 유가족 : "이렇게 감형까지 시켜주고 하니까 한 번 더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 같아요, 솔직히."]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등 40여 명에 대해선 1심과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김선영
서른 명이 숨지거나 다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도로 공사를 하면서 제방을 무단 철거한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 감리단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대비에 강물이 불어나자 작업자들이 임시 제방에 다급히 흙을 쌓아 올립니다.
하지만 2시간 뒤 강물이 넘쳐 400m 떨어진 지하차도로 유입됐고,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면서 모두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시공사는 도로 확장공사를 하며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장마철이 임박해서야 임시 제방을 법정 기준보다 1m 이상 낮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현장소장 전 모 씨.
1심에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 법원은 참사가 피고인만의 잘못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량을 6년으로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전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확정했습니다.
제방 훼손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감리단장 최 모 씨도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 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송 참사로 기소된 이들 가운데 첫 확정 판결입니다.
[최은경/오송 참사 유가족 : "이렇게 감형까지 시켜주고 하니까 한 번 더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 같아요, 솔직히."]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등 40여 명에 대해선 1심과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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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4-15 21: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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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 명이 숨지거나 다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도로 공사를 하면서 제방을 무단 철거한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 감리단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대비에 강물이 불어나자 작업자들이 임시 제방에 다급히 흙을 쌓아 올립니다.
하지만 2시간 뒤 강물이 넘쳐 400m 떨어진 지하차도로 유입됐고,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면서 모두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시공사는 도로 확장공사를 하며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장마철이 임박해서야 임시 제방을 법정 기준보다 1m 이상 낮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현장소장 전 모 씨.
1심에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 법원은 참사가 피고인만의 잘못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량을 6년으로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전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확정했습니다.
제방 훼손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감리단장 최 모 씨도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 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송 참사로 기소된 이들 가운데 첫 확정 판결입니다.
[최은경/오송 참사 유가족 : "이렇게 감형까지 시켜주고 하니까 한 번 더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 같아요, 솔직히."]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등 40여 명에 대해선 1심과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김선영
서른 명이 숨지거나 다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도로 공사를 하면서 제방을 무단 철거한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 감리단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대비에 강물이 불어나자 작업자들이 임시 제방에 다급히 흙을 쌓아 올립니다.
하지만 2시간 뒤 강물이 넘쳐 400m 떨어진 지하차도로 유입됐고,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면서 모두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시공사는 도로 확장공사를 하며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장마철이 임박해서야 임시 제방을 법정 기준보다 1m 이상 낮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현장소장 전 모 씨.
1심에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 법원은 참사가 피고인만의 잘못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량을 6년으로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전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확정했습니다.
제방 훼손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감리단장 최 모 씨도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 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송 참사로 기소된 이들 가운데 첫 확정 판결입니다.
[최은경/오송 참사 유가족 : "이렇게 감형까지 시켜주고 하니까 한 번 더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 같아요, 솔직히."]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등 40여 명에 대해선 1심과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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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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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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