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진상규명·피해자 인정 신청서 제출
입력 2025.04.16 (10:32)
수정 2025.04.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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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이 진상규명과 피해자 인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조사신청 18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유가족협의회가 특조위에 1호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낸 이후, 유가족이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 신청을 낸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조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진상규명 신청을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유가족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또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추모지원단'에 피해자 인정 신청 23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내년 5월 30일까지 피해자 인정 신청서를 접수하는데,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상 피해자는 참사 당시 구조 및 수습 참여자 등도 포함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조사신청 18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유가족협의회가 특조위에 1호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낸 이후, 유가족이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 신청을 낸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조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진상규명 신청을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유가족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또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추모지원단'에 피해자 인정 신청 23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내년 5월 30일까지 피해자 인정 신청서를 접수하는데,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상 피해자는 참사 당시 구조 및 수습 참여자 등도 포함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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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진상규명·피해자 인정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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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6 10:32:03
- 수정2025-04-16 10:37:05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이 진상규명과 피해자 인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조사신청 18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유가족협의회가 특조위에 1호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낸 이후, 유가족이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 신청을 낸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조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진상규명 신청을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유가족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또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추모지원단'에 피해자 인정 신청 23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내년 5월 30일까지 피해자 인정 신청서를 접수하는데,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상 피해자는 참사 당시 구조 및 수습 참여자 등도 포함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조사신청 18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유가족협의회가 특조위에 1호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낸 이후, 유가족이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 신청을 낸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조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진상규명 신청을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유가족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또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추모지원단'에 피해자 인정 신청 23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내년 5월 30일까지 피해자 인정 신청서를 접수하는데,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상 피해자는 참사 당시 구조 및 수습 참여자 등도 포함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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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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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2주기
다만 해당 기사는 댓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자체 논의를 거쳐 댓글창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