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재판관 지명’ 임명 효력중지 가처분 인용

입력 2025.04.16 (19:01) 수정 2025.04.1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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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한 건가요?

[리포트]

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6시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체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이에 김 변호사 등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이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같이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선 가처분 사건을 심리해, "본안 심판의 부적법성 또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과 효력 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불이익이 가처분을 인용했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처분을 인용해도 7인 재판관 체제에서 헌법재판의 심리와 선고가 가능한 반면, 헌법재판관의 임명 후 이같은 논란이 계속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기능 자체에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한 권한대행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 재판의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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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헌법재판관 지명’ 임명 효력중지 가처분 인용
    • 입력 2025-04-16 19:01:04
    • 수정2025-04-16 1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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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한 건가요?

[리포트]

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6시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체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이에 김 변호사 등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이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같이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선 가처분 사건을 심리해, "본안 심판의 부적법성 또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과 효력 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불이익이 가처분을 인용했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처분을 인용해도 7인 재판관 체제에서 헌법재판의 심리와 선고가 가능한 반면, 헌법재판관의 임명 후 이같은 논란이 계속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기능 자체에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한 권한대행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 재판의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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