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혐의’ 문다혜, 1심 벌금 1500만 원
입력 2025.04.17 (12:52)
수정 2025.04.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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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열린 문 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도로 180미터를 음주 운전한 혐의와 2019년부터 제주 한림읍 등 3곳에서 숙박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열린 문 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도로 180미터를 음주 운전한 혐의와 2019년부터 제주 한림읍 등 3곳에서 숙박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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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등 혐의’ 문다혜, 1심 벌금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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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7 12:52:54
- 수정2025-04-17 12:56:07

음주 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열린 문 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도로 180미터를 음주 운전한 혐의와 2019년부터 제주 한림읍 등 3곳에서 숙박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열린 문 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도로 180미터를 음주 운전한 혐의와 2019년부터 제주 한림읍 등 3곳에서 숙박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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