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참사마다 ‘막말’…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25.04.18 (12:32) 수정 2025.04.1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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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참사 이후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막말과 모욕은 반복돼 온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터무니 없는 모욕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졌을까요?

김보담 기자가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관련 법원 1심 판결문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모두 55명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모욕 중 38%는 유가족의 '배·보상금' 수령을 비난하는 내용이었고, 이태원 참사 관련 모욕은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모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중 87%인 48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는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1건 뿐이었습니다.

단원고 교복을 입고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징역 4개월이 선고된 사례였습니다.

대략 67%는 벌금형, 11%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는데, 초범이라는 게 주된 선처 이유였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다 보니 지난해말 제주항공 참사를 두고도 같은 일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순길/세월호 참사 유족 : "세월호 때부터 그런 댓글로 고소 고발 당했던 사람이 지금 제주항공 (참사)에서도 똑같은 댓글로 또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잖아요."]

이 때문에 사회적 참사와 관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대해선 형량을 정하는 지침인 양형 기준을 별도로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민애/민변 변호사 : "지금 처벌 기준이 조금 낮은 편이기는 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도 두루 고려해서 양형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경찰은 제주항공 참사 관련 악성 게시글 작성자 61명을 검거하고, 120여 건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최창준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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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참사마다 ‘막말’…처벌은 ‘솜방망이’
    • 입력 2025-04-18 12:32:01
    • 수정2025-04-18 12:41:07
    뉴스 12
[앵커]

대형 참사 이후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막말과 모욕은 반복돼 온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터무니 없는 모욕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졌을까요?

김보담 기자가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관련 법원 1심 판결문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모두 55명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모욕 중 38%는 유가족의 '배·보상금' 수령을 비난하는 내용이었고, 이태원 참사 관련 모욕은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모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중 87%인 48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는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1건 뿐이었습니다.

단원고 교복을 입고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징역 4개월이 선고된 사례였습니다.

대략 67%는 벌금형, 11%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는데, 초범이라는 게 주된 선처 이유였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다 보니 지난해말 제주항공 참사를 두고도 같은 일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순길/세월호 참사 유족 : "세월호 때부터 그런 댓글로 고소 고발 당했던 사람이 지금 제주항공 (참사)에서도 똑같은 댓글로 또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잖아요."]

이 때문에 사회적 참사와 관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대해선 형량을 정하는 지침인 양형 기준을 별도로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민애/민변 변호사 : "지금 처벌 기준이 조금 낮은 편이기는 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도 두루 고려해서 양형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경찰은 제주항공 참사 관련 악성 게시글 작성자 61명을 검거하고, 120여 건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최창준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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