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관련 군인 7명 ‘기소휴직’
입력 2025.04.18 (17:07)
수정 2025.04.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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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과 관련해 기소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 군인 7명에 대해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김 대령 외에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기소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들보다 먼저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자는 김 대령 외에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기소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들보다 먼저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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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계엄 관련 군인 7명 ‘기소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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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8 17:07:56
- 수정2025-04-18 17:14:34

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과 관련해 기소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 군인 7명에 대해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김 대령 외에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기소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들보다 먼저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자는 김 대령 외에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기소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들보다 먼저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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