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6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근거 마련
입력 2025.04.22 (09:21)
수정 2025.04.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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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 총장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인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시행령은 제28조에 의료인력 입학정원을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는 2026년도에 한해 입학인원을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모집인원 3,058명을 반영한 내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다음 달 31일까지 변경해 공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7일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 결정의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개인은 다음 달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도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육부는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 총장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인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시행령은 제28조에 의료인력 입학정원을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는 2026년도에 한해 입학인원을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모집인원 3,058명을 반영한 내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다음 달 31일까지 변경해 공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7일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 결정의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개인은 다음 달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도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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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6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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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2 09:21:47
- 수정2025-04-22 09:31:51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 총장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인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시행령은 제28조에 의료인력 입학정원을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는 2026년도에 한해 입학인원을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모집인원 3,058명을 반영한 내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다음 달 31일까지 변경해 공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7일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 결정의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개인은 다음 달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도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육부는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 총장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인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시행령은 제28조에 의료인력 입학정원을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는 2026년도에 한해 입학인원을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모집인원 3,058명을 반영한 내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다음 달 31일까지 변경해 공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7일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 결정의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개인은 다음 달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도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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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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