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 혐의’ 전 민노총 간부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5.04.22 (21:25) 수정 2025.04.2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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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북한과 연계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2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 등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에선 석 씨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석씨 등은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는 등의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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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22 21:25:45
    • 수정2025-04-22 2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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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북한과 연계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2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 등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에선 석 씨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석씨 등은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는 등의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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