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뇌물 혐의'입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가 이상직 전 의원 측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와 주거비 약 2억 1,700만 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이 전 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과 관련된 다른 재판에 문 전 대통령 재판을 합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기소'라면서, 재판 병합 요청에 '악의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 "전 사위가 받은 돈은 대통령에 대한 뇌물"
검찰은 서 씨의 채용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사 업무에 적합한 임직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며, 그가 받아간 돈이 정상적인 급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서 씨는 항공 관련 경력이 전혀 없었던 데다 이메일 수발신 등 단순 업무만 수행하고 빈번하게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급여는 당시 사장보다 2배 이상이었고, 제공한 주거지는 고급 맨션이었다면서 파격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당시 문 전 대통령이 딸과 전 사위의 생계를 지원해 줘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항공사로부터 받은 전 사위의 급여 등이 딸 가족의 외국 생활 기반은 물론 딸의 자산 형성에도 사용됐다는 게 검찰 측 논리입니다.
검찰은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제3자가 사전에 일치된 의사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제3자가 뇌물을 수수한 경우 모두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면서, 문 전 대통령과 딸, 서 씨가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문 전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정부 수반으로, 이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재직한 중진공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였다며 금품 수수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상직 채용 의혹' 사건과 병합 요청…"같은 쟁점·증거물"
검찰은 이어 '이상직 전 의원'을 연결고리로, 문 전 대통령 재판을 조현옥 전 수석 재판과 같이하게 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일단 문 전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배당한 상태인데, 조 전 수석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어느 한 쪽으로 옮겨 달라는 겁니다.
조 전 수석은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25일, 법원은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건 병합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조 전 수석 사건)과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직무관련성이 동일하다"면서 "문 전 대통령 사건과 똑같은 쟁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툴 것이고, 똑같은 증거물을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문 전 대통령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에도 추가로 병합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의견서를 받고 향후 재판 진행 방향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기소 자체도 부당, 밀고 나가는 느낌"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기소가 '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김형연 변호사는 "검찰의 질의서를 받고 4월 말까지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나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 발표에서도 범행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했는지 나오지 않는다"며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도 지난 25일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소에 대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기소 자체도 부당하고,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검찰과 협의·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만큼 검찰이 정치화된 것이다"면서 "검찰권이 남용되는 단적인 사례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 부분을 제대로 드러내고 국민께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 측 "수치심 주고 더 수고롭게 하려는 의도"
이어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재판 병합 요청도 악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재판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은 별다른 상관이 없단 겁니다.
[연관 기사] 서울중앙지법 ‘문재인 사건’ 배당…‘이상직 채용 의혹’ 병합? (2025. 4. 25. KBS 뉴스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38188
김 변호사는 KBS에 "조 전 수석 사건은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는지가 쟁점인 반면, 문 전 대통령 사건은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이 지배하는 회사에 전 사위를 채용하게 해서 월급 등을 취득했는지가 쟁점"이라며 "두 재판의 쟁점이 전혀 달라 병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검찰이 대통령에게 재판하는 고생과 수치심을 더해주려는 것 같다"면서 검찰에 악의적인 저의가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 문 전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들여 예전 참모와 재판을 받게 해서 수치심을 주려고 하는 거 같다"면서 "(법정 출석 증가 등) 하지 않아도 될 수고로움도 주겠다는 심사가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검찰의 병합 요청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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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에 병합 요청까지…“수치심 주려는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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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8 06:00:12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뇌물 혐의'입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가 이상직 전 의원 측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와 주거비 약 2억 1,700만 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이 전 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과 관련된 다른 재판에 문 전 대통령 재판을 합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기소'라면서, 재판 병합 요청에 '악의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 "전 사위가 받은 돈은 대통령에 대한 뇌물"
검찰은 서 씨의 채용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사 업무에 적합한 임직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며, 그가 받아간 돈이 정상적인 급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서 씨는 항공 관련 경력이 전혀 없었던 데다 이메일 수발신 등 단순 업무만 수행하고 빈번하게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급여는 당시 사장보다 2배 이상이었고, 제공한 주거지는 고급 맨션이었다면서 파격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당시 문 전 대통령이 딸과 전 사위의 생계를 지원해 줘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항공사로부터 받은 전 사위의 급여 등이 딸 가족의 외국 생활 기반은 물론 딸의 자산 형성에도 사용됐다는 게 검찰 측 논리입니다.
검찰은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제3자가 사전에 일치된 의사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제3자가 뇌물을 수수한 경우 모두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면서, 문 전 대통령과 딸, 서 씨가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문 전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정부 수반으로, 이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재직한 중진공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였다며 금품 수수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상직 채용 의혹' 사건과 병합 요청…"같은 쟁점·증거물"
검찰은 이어 '이상직 전 의원'을 연결고리로, 문 전 대통령 재판을 조현옥 전 수석 재판과 같이하게 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일단 문 전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배당한 상태인데, 조 전 수석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어느 한 쪽으로 옮겨 달라는 겁니다.
조 전 수석은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25일, 법원은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건 병합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조 전 수석 사건)과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직무관련성이 동일하다"면서 "문 전 대통령 사건과 똑같은 쟁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툴 것이고, 똑같은 증거물을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문 전 대통령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에도 추가로 병합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의견서를 받고 향후 재판 진행 방향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기소 자체도 부당, 밀고 나가는 느낌"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기소가 '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김형연 변호사는 "검찰의 질의서를 받고 4월 말까지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나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 발표에서도 범행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했는지 나오지 않는다"며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도 지난 25일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소에 대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기소 자체도 부당하고,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검찰과 협의·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만큼 검찰이 정치화된 것이다"면서 "검찰권이 남용되는 단적인 사례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 부분을 제대로 드러내고 국민께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 측 "수치심 주고 더 수고롭게 하려는 의도"
이어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재판 병합 요청도 악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재판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은 별다른 상관이 없단 겁니다.
[연관 기사] 서울중앙지법 ‘문재인 사건’ 배당…‘이상직 채용 의혹’ 병합? (2025. 4. 25. KBS 뉴스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38188
김 변호사는 KBS에 "조 전 수석 사건은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는지가 쟁점인 반면, 문 전 대통령 사건은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이 지배하는 회사에 전 사위를 채용하게 해서 월급 등을 취득했는지가 쟁점"이라며 "두 재판의 쟁점이 전혀 달라 병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검찰이 대통령에게 재판하는 고생과 수치심을 더해주려는 것 같다"면서 검찰에 악의적인 저의가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 문 전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들여 예전 참모와 재판을 받게 해서 수치심을 주려고 하는 거 같다"면서 "(법정 출석 증가 등) 하지 않아도 될 수고로움도 주겠다는 심사가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검찰의 병합 요청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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