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 파병 인정, 범죄행위 자인한 것…강력 규탄”
입력 2025.04.28 (11:05)
수정 2025.04.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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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범죄행위를 자인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오늘(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 파병 공식 확인과 관련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적 행위”라며 “이를 공식 인정했다는 것도 스스로 범죄 행위를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하규 대변인은 “우리 군은 국제사회와 함께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군과 관련해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추가 특이 동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파병을 공식 인정하면서 러시아의 쿠르스크 탈환을 주장한 배경에 대해서는 “북한이 스스로 불법적 행위를 포장하기 위한 기만적인 행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국제법 조약의 정신에 부합됐다, 본보기적 사례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기만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오늘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에 보낸 서면 입장문을 통해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하고 “조로(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그 이행의 가장 충실한 행동적 표현”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 연방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며 북한 군부대가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에 참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오늘(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 파병 공식 확인과 관련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적 행위”라며 “이를 공식 인정했다는 것도 스스로 범죄 행위를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하규 대변인은 “우리 군은 국제사회와 함께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군과 관련해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추가 특이 동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파병을 공식 인정하면서 러시아의 쿠르스크 탈환을 주장한 배경에 대해서는 “북한이 스스로 불법적 행위를 포장하기 위한 기만적인 행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국제법 조약의 정신에 부합됐다, 본보기적 사례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기만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오늘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에 보낸 서면 입장문을 통해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하고 “조로(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그 이행의 가장 충실한 행동적 표현”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 연방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며 북한 군부대가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에 참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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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북 파병 인정, 범죄행위 자인한 것…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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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4-28 11:06:10

국방부는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범죄행위를 자인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오늘(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 파병 공식 확인과 관련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적 행위”라며 “이를 공식 인정했다는 것도 스스로 범죄 행위를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하규 대변인은 “우리 군은 국제사회와 함께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군과 관련해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추가 특이 동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파병을 공식 인정하면서 러시아의 쿠르스크 탈환을 주장한 배경에 대해서는 “북한이 스스로 불법적 행위를 포장하기 위한 기만적인 행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국제법 조약의 정신에 부합됐다, 본보기적 사례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기만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오늘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에 보낸 서면 입장문을 통해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하고 “조로(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그 이행의 가장 충실한 행동적 표현”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 연방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며 북한 군부대가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에 참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오늘(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 파병 공식 확인과 관련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적 행위”라며 “이를 공식 인정했다는 것도 스스로 범죄 행위를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하규 대변인은 “우리 군은 국제사회와 함께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군과 관련해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추가 특이 동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파병을 공식 인정하면서 러시아의 쿠르스크 탈환을 주장한 배경에 대해서는 “북한이 스스로 불법적 행위를 포장하기 위한 기만적인 행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국제법 조약의 정신에 부합됐다, 본보기적 사례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기만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오늘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에 보낸 서면 입장문을 통해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하고 “조로(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그 이행의 가장 충실한 행동적 표현”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 연방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며 북한 군부대가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에 참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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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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