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운동부 운영 학교 대상 청렴 연수
입력 2025.05.07 (23:05)
수정 2025.05.0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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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오는 7월까지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청렴 연수와 간담회를 엽니다.
이번 연수는 학교 운동부 특정감사에서 제안됐으며, 운동부 운영 과정의 불법찬조금 조성과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연수 참가 대상은 56개 운동부 학교의 교장과 교감, 담당 교사, 운동부 지도자, 학부모 등입니다.
이번 연수는 학교 운동부 특정감사에서 제안됐으며, 운동부 운영 과정의 불법찬조금 조성과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연수 참가 대상은 56개 운동부 학교의 교장과 교감, 담당 교사, 운동부 지도자, 학부모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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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운동부 운영 학교 대상 청렴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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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7 23:05:49
- 수정2025-05-07 23:14:09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7월까지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청렴 연수와 간담회를 엽니다.
이번 연수는 학교 운동부 특정감사에서 제안됐으며, 운동부 운영 과정의 불법찬조금 조성과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연수 참가 대상은 56개 운동부 학교의 교장과 교감, 담당 교사, 운동부 지도자, 학부모 등입니다.
이번 연수는 학교 운동부 특정감사에서 제안됐으며, 운동부 운영 과정의 불법찬조금 조성과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연수 참가 대상은 56개 운동부 학교의 교장과 교감, 담당 교사, 운동부 지도자, 학부모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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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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