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당국, 이번 주 ‘법원 한수원 계약제동’ 항고

입력 2025.05.11 (13:59) 수정 2025.05.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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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전력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번 주 최고법원에 곧장 항고할 방침입니다.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체코 당국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최근 프라하 방문 기간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가 이번 주 안으로 최대한 신속히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한국 측에 설명했습니다.

EDUⅡ는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로 체코가 추진하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프로젝트 건설 사업을 맡은 발주사입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둔 현지시간 6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II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체니엘 베네쉬 체코전력공사 사장은 7일 현지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상급 법원에) 가처분을 기각해달라는 신청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체코 사법 체계상으로 지방법원 가처분에 불복한 사건 당사자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고행정법원의 결정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됩니다.

업계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이 대형 국책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손실 금액이 수천억 원 단위로 커질 수 있어 최고행정법원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해 결론을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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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11 13:59:34
    • 수정2025-05-11 14:12:34
    경제
체코 전력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번 주 최고법원에 곧장 항고할 방침입니다.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체코 당국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최근 프라하 방문 기간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가 이번 주 안으로 최대한 신속히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한국 측에 설명했습니다.

EDUⅡ는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로 체코가 추진하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프로젝트 건설 사업을 맡은 발주사입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둔 현지시간 6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II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체니엘 베네쉬 체코전력공사 사장은 7일 현지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상급 법원에) 가처분을 기각해달라는 신청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체코 사법 체계상으로 지방법원 가처분에 불복한 사건 당사자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고행정법원의 결정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됩니다.

업계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이 대형 국책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손실 금액이 수천억 원 단위로 커질 수 있어 최고행정법원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해 결론을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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