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25.05.13 (15:13)
수정 2025.05.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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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오늘(13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지난해 2월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 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대항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는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고 녹음자가 모친인 점을 볼 떄 피해 아동이 모친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타당하고 주장하지만, 피해 아동과 모친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라며 "모친의 녹음행위와 피해 아동의 녹음 행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검사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 "모친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배척하면서, 고소장, 법정에서의 증인 진술 등에 대해서도 "녹음파일을 기초로 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보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녹음 행위에 대해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가 명백하다"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A 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일부 특수교사는 환호하거나 박수를 치기도 했고, 일부 장애아동 학부모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재판에는 주호민 씨와 주 씨의 아내도 참석했습니다.
주 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장애아가 피해를 당했을 때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특수교사 A 씨 측은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2심에서 1심 판단의 논리가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에 감사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 씨의 아들 B(당시 9세)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오늘(13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지난해 2월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 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대항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는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고 녹음자가 모친인 점을 볼 떄 피해 아동이 모친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타당하고 주장하지만, 피해 아동과 모친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라며 "모친의 녹음행위와 피해 아동의 녹음 행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검사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 "모친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배척하면서, 고소장, 법정에서의 증인 진술 등에 대해서도 "녹음파일을 기초로 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보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녹음 행위에 대해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가 명백하다"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A 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일부 특수교사는 환호하거나 박수를 치기도 했고, 일부 장애아동 학부모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재판에는 주호민 씨와 주 씨의 아내도 참석했습니다.
주 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장애아가 피해를 당했을 때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특수교사 A 씨 측은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2심에서 1심 판단의 논리가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에 감사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 씨의 아들 B(당시 9세)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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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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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3 15:13:44
- 수정2025-05-13 16:47:50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오늘(13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지난해 2월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 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대항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는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고 녹음자가 모친인 점을 볼 떄 피해 아동이 모친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타당하고 주장하지만, 피해 아동과 모친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라며 "모친의 녹음행위와 피해 아동의 녹음 행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검사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 "모친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배척하면서, 고소장, 법정에서의 증인 진술 등에 대해서도 "녹음파일을 기초로 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보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녹음 행위에 대해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가 명백하다"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A 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일부 특수교사는 환호하거나 박수를 치기도 했고, 일부 장애아동 학부모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재판에는 주호민 씨와 주 씨의 아내도 참석했습니다.
주 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장애아가 피해를 당했을 때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특수교사 A 씨 측은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2심에서 1심 판단의 논리가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에 감사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 씨의 아들 B(당시 9세)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오늘(13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지난해 2월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 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대항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는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고 녹음자가 모친인 점을 볼 떄 피해 아동이 모친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타당하고 주장하지만, 피해 아동과 모친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라며 "모친의 녹음행위와 피해 아동의 녹음 행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검사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 "모친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배척하면서, 고소장, 법정에서의 증인 진술 등에 대해서도 "녹음파일을 기초로 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보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녹음 행위에 대해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가 명백하다"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A 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일부 특수교사는 환호하거나 박수를 치기도 했고, 일부 장애아동 학부모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재판에는 주호민 씨와 주 씨의 아내도 참석했습니다.
주 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장애아가 피해를 당했을 때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특수교사 A 씨 측은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2심에서 1심 판단의 논리가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에 감사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 씨의 아들 B(당시 9세)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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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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