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불출석…“사법부 독립 보장 헌법 취지 반해”
입력 2025.05.14 (11:30)
수정 2025.05.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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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비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대법관 등 16명도 유사한 내용의 사유서를 냈습니다.
정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법원에서 늘 말하듯이 떳떳하다면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서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법관들이 마치 짠 듯 3줄, 4줄, 5줄짜리, 복사기로 복사해 붙인 듯하다”며 “합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는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참으로 부끄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여 국민 참정권을 박탈하려 했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도 몇 줄짜리 불출석 사유서를 낸 오만한 자세가 마치 높은 법대에 앉아 헌법 위에서 국민 위에서 군림하려는 것으로 비쳐지지는 않는지 대법원 스스로 깊은 성찰 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였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법안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청문회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청문회가 재판 관련한 조사를 전제로 하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법관인 제가 참석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관들이 불출석에 관한 의견서를 제시했고, 그 내용이 제가 보기에도 입장을 같이해야 할 것”이라며 불출석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비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대법관 등 16명도 유사한 내용의 사유서를 냈습니다.
정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법원에서 늘 말하듯이 떳떳하다면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서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법관들이 마치 짠 듯 3줄, 4줄, 5줄짜리, 복사기로 복사해 붙인 듯하다”며 “합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는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참으로 부끄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여 국민 참정권을 박탈하려 했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도 몇 줄짜리 불출석 사유서를 낸 오만한 자세가 마치 높은 법대에 앉아 헌법 위에서 국민 위에서 군림하려는 것으로 비쳐지지는 않는지 대법원 스스로 깊은 성찰 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였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법안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청문회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청문회가 재판 관련한 조사를 전제로 하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법관인 제가 참석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관들이 불출석에 관한 의견서를 제시했고, 그 내용이 제가 보기에도 입장을 같이해야 할 것”이라며 불출석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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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불출석…“사법부 독립 보장 헌법 취지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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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4 11:30:27
- 수정2025-05-14 11:31:23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비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대법관 등 16명도 유사한 내용의 사유서를 냈습니다.
정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법원에서 늘 말하듯이 떳떳하다면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서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법관들이 마치 짠 듯 3줄, 4줄, 5줄짜리, 복사기로 복사해 붙인 듯하다”며 “합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는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참으로 부끄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여 국민 참정권을 박탈하려 했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도 몇 줄짜리 불출석 사유서를 낸 오만한 자세가 마치 높은 법대에 앉아 헌법 위에서 국민 위에서 군림하려는 것으로 비쳐지지는 않는지 대법원 스스로 깊은 성찰 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였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법안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청문회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청문회가 재판 관련한 조사를 전제로 하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법관인 제가 참석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관들이 불출석에 관한 의견서를 제시했고, 그 내용이 제가 보기에도 입장을 같이해야 할 것”이라며 불출석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비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대법관 등 16명도 유사한 내용의 사유서를 냈습니다.
정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법원에서 늘 말하듯이 떳떳하다면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서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법관들이 마치 짠 듯 3줄, 4줄, 5줄짜리, 복사기로 복사해 붙인 듯하다”며 “합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는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참으로 부끄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여 국민 참정권을 박탈하려 했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도 몇 줄짜리 불출석 사유서를 낸 오만한 자세가 마치 높은 법대에 앉아 헌법 위에서 국민 위에서 군림하려는 것으로 비쳐지지는 않는지 대법원 스스로 깊은 성찰 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였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법안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청문회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청문회가 재판 관련한 조사를 전제로 하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법관인 제가 참석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관들이 불출석에 관한 의견서를 제시했고, 그 내용이 제가 보기에도 입장을 같이해야 할 것”이라며 불출석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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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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