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흉기 난동’ 40대 피의자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5.05.21 (19:43) 수정 2025.05.2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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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호수공원에서 새벽 시간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중국 국적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2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전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쯤 화성 동탄2신도시 소재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 인근에 모여있던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전 씨가 흉기를 든 채 달려오자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는데, 전 씨는 이들 중 남성 A 씨를 뒤쫓았습니다.

A 씨는 달려오는 전 씨를 피해 주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붙잡고 버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는 문을 열 수 없자 잠시 대치하다 A 씨의 또 다른 일행을 뒤쫓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자 킥보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30여분 만에 특수협박 혐의로 전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전 씨는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동탄호수공원으로 이동해 범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는 국내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흉기는 일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너무 시끄러워 겁을 주려고 그랬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전 씨가 전속력으로 특정 피해자를 쫓아가거나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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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21 19:43:26
    • 수정2025-05-21 19:47:49
    사회
화성 동탄호수공원에서 새벽 시간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중국 국적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2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전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쯤 화성 동탄2신도시 소재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 인근에 모여있던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전 씨가 흉기를 든 채 달려오자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는데, 전 씨는 이들 중 남성 A 씨를 뒤쫓았습니다.

A 씨는 달려오는 전 씨를 피해 주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붙잡고 버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는 문을 열 수 없자 잠시 대치하다 A 씨의 또 다른 일행을 뒤쫓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자 킥보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30여분 만에 특수협박 혐의로 전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전 씨는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동탄호수공원으로 이동해 범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는 국내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흉기는 일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너무 시끄러워 겁을 주려고 그랬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전 씨가 전속력으로 특정 피해자를 쫓아가거나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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