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정보업체 부실 정보에 위자료 지급”
입력 2006.01.18 (22:1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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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결혼 정보업체가 고객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회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실한 결혼정보에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보도에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9살 박모 씨는 지난 2002년 회비 195만 원을 주고 국내 최대 규모의 결혼 정보업체에 가입했습니다.
박 씨는 몇 달 뒤 이 업체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를 만났고 5개월 만에 이 씨와 결혼해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버드대를 졸업한 재미교포 치과의사라는 업체의 소개와 달리 이 씨는 한국에 살다 미국으로 이민 간 화교였습니다.
치과대학 학위는 하버드대가 아닌 인근 학교에서 취득했고 하버드대에서는 1년 짜리 교육 과정만 수료했습니다.
<인터뷰> 형남규(결혼 정보업체 이사) : "기본적인 프로필 제공하고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검증 작업은 회원님들이 살면서 진행해야 하는 것..."
박 씨는 결국 남편과 이혼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법원은 "국적과 학력처럼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회원에게 사실대로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며 박 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김삼화(변호사) : "결혼 정보업체가 고객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그 정보를 또 상대방 고객에게 제공했을 때 책임 있다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씨가 이혼한 것은 서로의 성격차이나 남성 측의 금전요구 등에서 비롯된 만큼 이혼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는 업체가 배상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결혼 정보업체가 고객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회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실한 결혼정보에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보도에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9살 박모 씨는 지난 2002년 회비 195만 원을 주고 국내 최대 규모의 결혼 정보업체에 가입했습니다.
박 씨는 몇 달 뒤 이 업체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를 만났고 5개월 만에 이 씨와 결혼해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버드대를 졸업한 재미교포 치과의사라는 업체의 소개와 달리 이 씨는 한국에 살다 미국으로 이민 간 화교였습니다.
치과대학 학위는 하버드대가 아닌 인근 학교에서 취득했고 하버드대에서는 1년 짜리 교육 과정만 수료했습니다.
<인터뷰> 형남규(결혼 정보업체 이사) : "기본적인 프로필 제공하고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검증 작업은 회원님들이 살면서 진행해야 하는 것..."
박 씨는 결국 남편과 이혼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법원은 "국적과 학력처럼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회원에게 사실대로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며 박 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김삼화(변호사) : "결혼 정보업체가 고객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그 정보를 또 상대방 고객에게 제공했을 때 책임 있다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씨가 이혼한 것은 서로의 성격차이나 남성 측의 금전요구 등에서 비롯된 만큼 이혼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는 업체가 배상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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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정보업체 부실 정보에 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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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1-18 21:32:4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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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정보업체가 고객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회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실한 결혼정보에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보도에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9살 박모 씨는 지난 2002년 회비 195만 원을 주고 국내 최대 규모의 결혼 정보업체에 가입했습니다.
박 씨는 몇 달 뒤 이 업체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를 만났고 5개월 만에 이 씨와 결혼해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버드대를 졸업한 재미교포 치과의사라는 업체의 소개와 달리 이 씨는 한국에 살다 미국으로 이민 간 화교였습니다.
치과대학 학위는 하버드대가 아닌 인근 학교에서 취득했고 하버드대에서는 1년 짜리 교육 과정만 수료했습니다.
<인터뷰> 형남규(결혼 정보업체 이사) : "기본적인 프로필 제공하고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검증 작업은 회원님들이 살면서 진행해야 하는 것..."
박 씨는 결국 남편과 이혼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법원은 "국적과 학력처럼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회원에게 사실대로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며 박 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김삼화(변호사) : "결혼 정보업체가 고객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그 정보를 또 상대방 고객에게 제공했을 때 책임 있다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씨가 이혼한 것은 서로의 성격차이나 남성 측의 금전요구 등에서 비롯된 만큼 이혼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는 업체가 배상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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