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코인 5억 원 넘으면, 다음 달까지 국세청 신고
입력 2025.05.29 (12:00)
수정 2025.05.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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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지난해 5억 원을 넘은 투자자는 다음 달까지 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늘(29일)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 내 현금과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다음 달 30일까지 계좌 정보를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는데, 해외 사업자에 지갑을 개설한 경우 수탁형·중앙화 지갑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잔액 산출은 매월 말일 종료 시각을 기준으로, 각 자산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모두 더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금액이 가장 큰 날이 신고 기준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예금과 가상자산, 보험과 채권 계좌의 원화 합계가 지난해 2월 28일 6억 원, 4월 30일 9억 원, 8월 31일 6억 원이라면 이 가운데 가장 큰 4월 30일이 기준이 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신고 이력이 있는 납세자 등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 신고가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미신고·과소 신고 금액의 1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 같은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과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9일)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 내 현금과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다음 달 30일까지 계좌 정보를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는데, 해외 사업자에 지갑을 개설한 경우 수탁형·중앙화 지갑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잔액 산출은 매월 말일 종료 시각을 기준으로, 각 자산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모두 더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금액이 가장 큰 날이 신고 기준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예금과 가상자산, 보험과 채권 계좌의 원화 합계가 지난해 2월 28일 6억 원, 4월 30일 9억 원, 8월 31일 6억 원이라면 이 가운데 가장 큰 4월 30일이 기준이 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신고 이력이 있는 납세자 등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 신고가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미신고·과소 신고 금액의 1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 같은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과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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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주식·코인 5억 원 넘으면, 다음 달까지 국세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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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9 12:00:06
- 수정2025-05-29 12:05:40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지난해 5억 원을 넘은 투자자는 다음 달까지 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늘(29일)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 내 현금과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다음 달 30일까지 계좌 정보를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는데, 해외 사업자에 지갑을 개설한 경우 수탁형·중앙화 지갑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잔액 산출은 매월 말일 종료 시각을 기준으로, 각 자산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모두 더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금액이 가장 큰 날이 신고 기준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예금과 가상자산, 보험과 채권 계좌의 원화 합계가 지난해 2월 28일 6억 원, 4월 30일 9억 원, 8월 31일 6억 원이라면 이 가운데 가장 큰 4월 30일이 기준이 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신고 이력이 있는 납세자 등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 신고가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미신고·과소 신고 금액의 1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 같은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과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9일)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 내 현금과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다음 달 30일까지 계좌 정보를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는데, 해외 사업자에 지갑을 개설한 경우 수탁형·중앙화 지갑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잔액 산출은 매월 말일 종료 시각을 기준으로, 각 자산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모두 더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금액이 가장 큰 날이 신고 기준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예금과 가상자산, 보험과 채권 계좌의 원화 합계가 지난해 2월 28일 6억 원, 4월 30일 9억 원, 8월 31일 6억 원이라면 이 가운데 가장 큰 4월 30일이 기준이 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신고 이력이 있는 납세자 등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 신고가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미신고·과소 신고 금액의 1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 같은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과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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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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