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무단이탈’ 민경욱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5.05.29 (12:06) 수정 2025.05.2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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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할 당시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29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1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아파트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3월 15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을 3시간가량 남겨놓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아파트에서 나와 서울남부지법에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법원은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하거나 주거지 이탈에 관해 보건소의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주거지를 이탈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민 전 의원이 격리 해제 전 음성 판정을 받았고 직접 자가용을 운전해 이동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민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은 민 전 의원이 2020년 8월 서울 소재의 한 교회를 방문해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고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도 기소했는데, 이 부분은 “교회를 방문한 사실만으로 감염병 의심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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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자가격리 무단이탈’ 민경욱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 입력 2025-05-29 12:06:41
    • 수정2025-05-29 12:11:41
    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할 당시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29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1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아파트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3월 15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을 3시간가량 남겨놓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아파트에서 나와 서울남부지법에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법원은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하거나 주거지 이탈에 관해 보건소의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주거지를 이탈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민 전 의원이 격리 해제 전 음성 판정을 받았고 직접 자가용을 운전해 이동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민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은 민 전 의원이 2020년 8월 서울 소재의 한 교회를 방문해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고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도 기소했는데, 이 부분은 “교회를 방문한 사실만으로 감염병 의심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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