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자택에 불 지른 40대 남성 검거
입력 2025.06.01 (08:09)
수정 2025.06.0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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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던 아파트 안방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어제(31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7시 반쯤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라이터로 이불장에 불을 지른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불로 A 씨의 70대 모친이 손 부위에 화상을 입었고, 옷장과 침구류 등이 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가족과 협의해 보호 입원 조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어제(31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7시 반쯤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라이터로 이불장에 불을 지른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불로 A 씨의 70대 모친이 손 부위에 화상을 입었고, 옷장과 침구류 등이 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가족과 협의해 보호 입원 조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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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 자택에 불 지른 4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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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01 08:09:02
- 수정2025-06-01 08:15:04

자신이 살던 아파트 안방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어제(31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7시 반쯤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라이터로 이불장에 불을 지른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불로 A 씨의 70대 모친이 손 부위에 화상을 입었고, 옷장과 침구류 등이 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가족과 협의해 보호 입원 조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어제(31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7시 반쯤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라이터로 이불장에 불을 지른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불로 A 씨의 70대 모친이 손 부위에 화상을 입었고, 옷장과 침구류 등이 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가족과 협의해 보호 입원 조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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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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