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2일 본회의서 ‘대통령 재판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
입력 2025.06.08 (15:26)
수정 2025.06.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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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달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경우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헌법 84조의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우리는 소추에 기소와 재판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재판을 강행할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 중순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있는데, 그 전에 법안 의결과 공포까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달 1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달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번째 재판을 앞둔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달 2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고 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을 처리했으며, 현재는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입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헌법 84조의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우리는 소추에 기소와 재판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재판을 강행할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 중순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있는데, 그 전에 법안 의결과 공포까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달 1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달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번째 재판을 앞둔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달 2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고 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을 처리했으며, 현재는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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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12일 본회의서 ‘대통령 재판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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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08 15:26:45
- 수정2025-06-08 15:31:53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달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경우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헌법 84조의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우리는 소추에 기소와 재판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재판을 강행할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 중순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있는데, 그 전에 법안 의결과 공포까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달 1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달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번째 재판을 앞둔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달 2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고 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을 처리했으며, 현재는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입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헌법 84조의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우리는 소추에 기소와 재판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재판을 강행할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 중순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있는데, 그 전에 법안 의결과 공포까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달 1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달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번째 재판을 앞둔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달 2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고 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을 처리했으며, 현재는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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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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