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맞고 눈 퉁퉁, 복통·패혈증까지…불법 침 시술 70대 구속
입력 2025.06.17 (13:22)
수정 2025.06.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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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전국을 돌며 불법으로 침 시술을 해 온 70대 남성이 7번째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70대 중반 남성 A 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4년여 동안 제주와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치매나 암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 명에게 불법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확인된 A 씨의 불법 의료 행위만 2000년 무렵부터"라면서 "지금까지 같은 혐의로 6차례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 범죄를 저질러왔다"고 밝혔습니다.

■ "1~5일 서울, 6~7일 부산, 23~30일 제주"…전국 돌며 불법 침 시술
조사 결과, A 씨는 침 시술 한 번에 5만 원 정도로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비싼 진료비를 받으면서, 4년여간 2천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A 씨는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하고 다니는 등 절박한 마음으로 치료법을 찾아다닌 중증 환자들을 현혹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달력에 서울과 부산, 제주 등 각지를 방문하는 일정표를 적어 이를 환자들에게 배포하는 식으로 약속을 잡아, 전국을 돌며 사이비 한방 의료 행위를 이어왔습니다.

침 시술은 전국 각지에 있는 A 씨의 자가 단독 주택, 오피스텔을 비롯해 모텔 등 지역마다 다른 장소에서 이뤄졌습니다.
수사를 맡은 제주도 자치경찰단 서귀포 지역경찰대는 "특정된 금액은 계좌 이체를 통해 얻은 이익에만 한정된 것으로, A 씨가 대부분 현금으로 진료비를 받아 장부에 기록하는 등 실제 벌어들인 돈은 억대가 넘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 가운데 일부는 부작용을 겪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자치경찰단은 A 씨에게 사이비 진료를 받고 계좌로 진료비를 보낸 환자 수백 명에게 일일이 전화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혈액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는 등 심각한 증상도 다수 있었다고 자치경찰단은 전했습니다.

■ "수십 년째 불법 의료행위 지속…범죄 중대성 고려해 구속"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A 씨가 이번에도 처벌이 약하리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송치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수천 제주도 자치경찰단 서귀포 지역경찰대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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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맞고 눈 퉁퉁, 복통·패혈증까지…불법 침 시술 7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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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7 13:22:50
- 수정2025-06-17 17:02:00

수십 년간 전국을 돌며 불법으로 침 시술을 해 온 70대 남성이 7번째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70대 중반 남성 A 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4년여 동안 제주와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치매나 암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 명에게 불법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확인된 A 씨의 불법 의료 행위만 2000년 무렵부터"라면서 "지금까지 같은 혐의로 6차례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 범죄를 저질러왔다"고 밝혔습니다.

■ "1~5일 서울, 6~7일 부산, 23~30일 제주"…전국 돌며 불법 침 시술
조사 결과, A 씨는 침 시술 한 번에 5만 원 정도로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비싼 진료비를 받으면서, 4년여간 2천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A 씨는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하고 다니는 등 절박한 마음으로 치료법을 찾아다닌 중증 환자들을 현혹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달력에 서울과 부산, 제주 등 각지를 방문하는 일정표를 적어 이를 환자들에게 배포하는 식으로 약속을 잡아, 전국을 돌며 사이비 한방 의료 행위를 이어왔습니다.

침 시술은 전국 각지에 있는 A 씨의 자가 단독 주택, 오피스텔을 비롯해 모텔 등 지역마다 다른 장소에서 이뤄졌습니다.
수사를 맡은 제주도 자치경찰단 서귀포 지역경찰대는 "특정된 금액은 계좌 이체를 통해 얻은 이익에만 한정된 것으로, A 씨가 대부분 현금으로 진료비를 받아 장부에 기록하는 등 실제 벌어들인 돈은 억대가 넘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 가운데 일부는 부작용을 겪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자치경찰단은 A 씨에게 사이비 진료를 받고 계좌로 진료비를 보낸 환자 수백 명에게 일일이 전화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혈액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는 등 심각한 증상도 다수 있었다고 자치경찰단은 전했습니다.

■ "수십 년째 불법 의료행위 지속…범죄 중대성 고려해 구속"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A 씨가 이번에도 처벌이 약하리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송치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수천 제주도 자치경찰단 서귀포 지역경찰대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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