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기증 확대 검토…‘생명 윤리’ 해결 과제도
입력 2025.06.19 (06:49)
수정 2025.06.1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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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장기이식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뇌사 환자뿐 아니라 심정지 환자로 범위를 넓혀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생명 윤리 문제와 법 개정은 남은 과제입니다.
이어서,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간, 신장 등 장기 기증은 '뇌사 판정'을 받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복지부는 심장이 뛰지 않아 혈액 순환이 멈춘, '심정지' 상태까지 기증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선/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 : "기증에도 뜻이 있으실 경우 사망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해서 심장사의 경우도 장기이식을 할 수 있는…."]
'심정지' 상태까지 기증이 확대되면 기증자는 연간 230여 명, 이식 건수는 880여 건 늘어 장기기증이 지금보다 30%가량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는 이미 약 40년 전부터 심정지 기증을 시행하면서 뇌사 기증 비율에 버금가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동식/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간담췌외과 교수 : "외국의 기준에는 충분히 충족되는데 우리나라 기준에 맞지 않아서 기증을 못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희망을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대기 중 사망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뇌사자 중심의 장기 이식을 심정지 상태까지 확대하려면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심정지 후 사망 판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과정에서 생명 윤리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삼열/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 : "심정지가 됐다고 바로 장기 적출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소생하지 않고 5분 내지 10분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때 비로소 사망으로 선언하고 이식을…."]
장기 기증자에 대한 사후 예우를 강화하고 가족 심리 상담 등 지원을 확대해야 기증을 늘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김지훈 조재현
이렇게 장기이식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뇌사 환자뿐 아니라 심정지 환자로 범위를 넓혀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생명 윤리 문제와 법 개정은 남은 과제입니다.
이어서,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간, 신장 등 장기 기증은 '뇌사 판정'을 받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복지부는 심장이 뛰지 않아 혈액 순환이 멈춘, '심정지' 상태까지 기증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선/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 : "기증에도 뜻이 있으실 경우 사망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해서 심장사의 경우도 장기이식을 할 수 있는…."]
'심정지' 상태까지 기증이 확대되면 기증자는 연간 230여 명, 이식 건수는 880여 건 늘어 장기기증이 지금보다 30%가량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는 이미 약 40년 전부터 심정지 기증을 시행하면서 뇌사 기증 비율에 버금가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동식/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간담췌외과 교수 : "외국의 기준에는 충분히 충족되는데 우리나라 기준에 맞지 않아서 기증을 못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희망을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대기 중 사망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뇌사자 중심의 장기 이식을 심정지 상태까지 확대하려면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심정지 후 사망 판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과정에서 생명 윤리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삼열/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 : "심정지가 됐다고 바로 장기 적출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소생하지 않고 5분 내지 10분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때 비로소 사망으로 선언하고 이식을…."]
장기 기증자에 대한 사후 예우를 강화하고 가족 심리 상담 등 지원을 확대해야 기증을 늘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김지훈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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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장기이식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뇌사 환자뿐 아니라 심정지 환자로 범위를 넓혀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생명 윤리 문제와 법 개정은 남은 과제입니다.
이어서,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간, 신장 등 장기 기증은 '뇌사 판정'을 받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복지부는 심장이 뛰지 않아 혈액 순환이 멈춘, '심정지' 상태까지 기증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선/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 : "기증에도 뜻이 있으실 경우 사망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해서 심장사의 경우도 장기이식을 할 수 있는…."]
'심정지' 상태까지 기증이 확대되면 기증자는 연간 230여 명, 이식 건수는 880여 건 늘어 장기기증이 지금보다 30%가량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는 이미 약 40년 전부터 심정지 기증을 시행하면서 뇌사 기증 비율에 버금가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동식/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간담췌외과 교수 : "외국의 기준에는 충분히 충족되는데 우리나라 기준에 맞지 않아서 기증을 못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희망을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대기 중 사망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뇌사자 중심의 장기 이식을 심정지 상태까지 확대하려면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심정지 후 사망 판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과정에서 생명 윤리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삼열/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 : "심정지가 됐다고 바로 장기 적출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소생하지 않고 5분 내지 10분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때 비로소 사망으로 선언하고 이식을…."]
장기 기증자에 대한 사후 예우를 강화하고 가족 심리 상담 등 지원을 확대해야 기증을 늘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김지훈 조재현
이렇게 장기이식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뇌사 환자뿐 아니라 심정지 환자로 범위를 넓혀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생명 윤리 문제와 법 개정은 남은 과제입니다.
이어서,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간, 신장 등 장기 기증은 '뇌사 판정'을 받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복지부는 심장이 뛰지 않아 혈액 순환이 멈춘, '심정지' 상태까지 기증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선/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 : "기증에도 뜻이 있으실 경우 사망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해서 심장사의 경우도 장기이식을 할 수 있는…."]
'심정지' 상태까지 기증이 확대되면 기증자는 연간 230여 명, 이식 건수는 880여 건 늘어 장기기증이 지금보다 30%가량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는 이미 약 40년 전부터 심정지 기증을 시행하면서 뇌사 기증 비율에 버금가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동식/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간담췌외과 교수 : "외국의 기준에는 충분히 충족되는데 우리나라 기준에 맞지 않아서 기증을 못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희망을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대기 중 사망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뇌사자 중심의 장기 이식을 심정지 상태까지 확대하려면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심정지 후 사망 판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과정에서 생명 윤리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삼열/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 : "심정지가 됐다고 바로 장기 적출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소생하지 않고 5분 내지 10분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때 비로소 사망으로 선언하고 이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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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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