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1만 원 이하 주문 중개 수수료 면제”…사회적대화 중간 합의

입력 2025.06.19 (09:56) 수정 2025.06.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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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1만 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료도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 업주 단체와의 사회적 대화에서, 추가 상생 방안에 중간 합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양측은 올해 3월 말부터 진행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1만 원 이하 주문에 대해선 배달의민족이 중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또 1만 원 초과~1만 5천 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도 배달의민족이 중개 수수료 등을 차등 지원하는 등, 업주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 가운데 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선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중간 합의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입점 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업주의 서면절차 양식 간소화 ▲입접 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업주의 편의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이 같은 상생안을 통해 3년 동안 최대 3천억 원 규모를 업주에 지원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시행 시점은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간 합의의 핵심은 배달앱을 통한 소액 주문에 대한 업주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최근 배달 시장에선 주문 금액이 적어질수록 주문 금액 대비 업주 부담액 비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업주들을 중심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업주가 부담하는 라이더 배달비는 주문 금액과 무관하게 3,400원(서울 기준)으로 고정돼 있어, 업주는 1만 원짜리 주문이 들어오면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등으로 주문 금액의 40%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주문 금액이 적어질수록 업주 대상 지원금을 늘려, 업주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가 상생안 시행 이후에도, 입점 업주의 배민1플러스 매출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를 2~7.8%로 차등 적용하는 현재의 상생 요금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번 중간 합의안으로 입점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계기를 만들게 됐다”며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액 주문에 대한 지원으로 소비자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업주에게는 주문 수 확대와 부담 완화를 각각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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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19 09:56:37
    • 수정2025-06-19 09:59:42
    경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1만 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료도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 업주 단체와의 사회적 대화에서, 추가 상생 방안에 중간 합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양측은 올해 3월 말부터 진행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1만 원 이하 주문에 대해선 배달의민족이 중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또 1만 원 초과~1만 5천 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도 배달의민족이 중개 수수료 등을 차등 지원하는 등, 업주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 가운데 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선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중간 합의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입점 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업주의 서면절차 양식 간소화 ▲입접 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업주의 편의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이 같은 상생안을 통해 3년 동안 최대 3천억 원 규모를 업주에 지원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시행 시점은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간 합의의 핵심은 배달앱을 통한 소액 주문에 대한 업주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최근 배달 시장에선 주문 금액이 적어질수록 주문 금액 대비 업주 부담액 비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업주들을 중심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업주가 부담하는 라이더 배달비는 주문 금액과 무관하게 3,400원(서울 기준)으로 고정돼 있어, 업주는 1만 원짜리 주문이 들어오면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등으로 주문 금액의 40%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주문 금액이 적어질수록 업주 대상 지원금을 늘려, 업주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가 상생안 시행 이후에도, 입점 업주의 배민1플러스 매출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를 2~7.8%로 차등 적용하는 현재의 상생 요금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번 중간 합의안으로 입점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계기를 만들게 됐다”며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액 주문에 대한 지원으로 소비자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업주에게는 주문 수 확대와 부담 완화를 각각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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