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 인가 전 M&A 신청 허가

입력 2025.06.20 (15:21) 수정 2025.06.20 (16: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오늘(20일)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매각 주간사로는 삼일회계법인이 선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 인가 전 M&A 신청 허가
    • 입력 2025-06-20 15:21:31
    • 수정2025-06-20 16:22:11
    사회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오늘(20일)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매각 주간사로는 삼일회계법인이 선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