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교제 살인’ 직접 재연한 유족…“사체손괴 처벌하라” [현장영상]

입력 2025.06.20 (15:31) 수정 2025.06.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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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의대생에 대해 피해 유족이 '사체손괴' 혐의 적용을 요구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피해 유족 측은 오늘(20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딸이 최 씨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눈과 목 뒤 등 사체훼손까지 당하는 잔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만으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기자들 앞에서 직접 최 씨의 사체 훼손 과정을 재연하고 피해 사진을 공개하며 "최 씨는 숨이 멎어서 움직이지 않는 피해자 얼굴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양쪽 눈, 이마 부위를 무자비하게 공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살해할 의도로 경동맥을 집중 공격한 1차 공격 행위와 분명히 다르다"며 "일반인 누가 보더라도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 측은 또 "남편 살인범 고유정·이은해, 묻지마 살인범 정유정, 하남교제살인범 등 잔혹한 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해 온 법원에서 유독 최 씨에게만은 무기형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체 훼손을 자백했지만, 변호인 선임 후 조사에서 진술을 변경했고, 이런 변경된 거짓 진술을 믿고 사체훼손 행위는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과 검찰의 부실한 공소장을 그대로 둔 채 살인죄에 대해서만 재판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1, 2심 재판부 모두 살인범죄 양형기준 중 제2유형인 '보통동기 살인'에 해당했다고 판시했다"며 "최 씨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피해자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은 사안으로 제3유형인 '비난 동기 살인'으로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족 측은 "사체훼손에 대한 별도 고소를 접수하는 만큼, 최 씨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이 사건을 살펴봐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14일 2심에선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촬영기자: 김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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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교제 살인’ 직접 재연한 유족…“사체손괴 처벌하라” [현장영상]
    • 입력 2025-06-20 15:31:57
    • 수정2025-06-20 15: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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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의대생에 대해 피해 유족이 '사체손괴' 혐의 적용을 요구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피해 유족 측은 오늘(20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딸이 최 씨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눈과 목 뒤 등 사체훼손까지 당하는 잔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만으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기자들 앞에서 직접 최 씨의 사체 훼손 과정을 재연하고 피해 사진을 공개하며 "최 씨는 숨이 멎어서 움직이지 않는 피해자 얼굴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양쪽 눈, 이마 부위를 무자비하게 공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살해할 의도로 경동맥을 집중 공격한 1차 공격 행위와 분명히 다르다"며 "일반인 누가 보더라도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 측은 또 "남편 살인범 고유정·이은해, 묻지마 살인범 정유정, 하남교제살인범 등 잔혹한 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해 온 법원에서 유독 최 씨에게만은 무기형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체 훼손을 자백했지만, 변호인 선임 후 조사에서 진술을 변경했고, 이런 변경된 거짓 진술을 믿고 사체훼손 행위는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과 검찰의 부실한 공소장을 그대로 둔 채 살인죄에 대해서만 재판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1, 2심 재판부 모두 살인범죄 양형기준 중 제2유형인 '보통동기 살인'에 해당했다고 판시했다"며 "최 씨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피해자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은 사안으로 제3유형인 '비난 동기 살인'으로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족 측은 "사체훼손에 대한 별도 고소를 접수하는 만큼, 최 씨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이 사건을 살펴봐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14일 2심에선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촬영기자: 김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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