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악의적 댓글’ 처벌 방침 세워

입력 2006.01.23 (22:0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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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된 여론 형성의 장인 인터넷 공간이 때론 인신 공격이 난무하는 장이 될 때가 있습니다.

검찰이 악의적 댓글을 올린 네티즌, 처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학시절 북한의 통일 축전에 참가했던 임수경 씨는 지난해 7월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보낸 초등학생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 기사가 인터넷에 올려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임씨의 불행을 조롱하는 댓글을 올렸습니다.

결국 임 씨는 이들 가운데 서모 씨 등 25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인터뷰>박혁묵(임수경 씨 측 변호인) : "아이 잃은 슬픔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욕설을 한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들 누리꾼 대부분을 모욕이나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인신 공격성 글의 저자가 처벌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기사에 덧붙여진 의견글까지 처벌 대상에 오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석동현(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 "지금 인터넷에 인신공격성 댓글이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고소된 것을 계로 자제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검찰은 처벌 기준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발언'이 문제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인신 공격 범위'와 '객관적 처벌 기준'을 놓고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이번 사건 피 고소인들 모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계획이지만,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계속될 경우 처벌 수위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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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악의적 댓글’ 처벌 방침 세워
    • 입력 2006-01-23 21:36:26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멘트> 주된 여론 형성의 장인 인터넷 공간이 때론 인신 공격이 난무하는 장이 될 때가 있습니다. 검찰이 악의적 댓글을 올린 네티즌, 처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학시절 북한의 통일 축전에 참가했던 임수경 씨는 지난해 7월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보낸 초등학생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 기사가 인터넷에 올려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임씨의 불행을 조롱하는 댓글을 올렸습니다. 결국 임 씨는 이들 가운데 서모 씨 등 25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인터뷰>박혁묵(임수경 씨 측 변호인) : "아이 잃은 슬픔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욕설을 한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들 누리꾼 대부분을 모욕이나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인신 공격성 글의 저자가 처벌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기사에 덧붙여진 의견글까지 처벌 대상에 오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석동현(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 "지금 인터넷에 인신공격성 댓글이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고소된 것을 계로 자제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검찰은 처벌 기준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발언'이 문제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인신 공격 범위'와 '객관적 처벌 기준'을 놓고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이번 사건 피 고소인들 모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계획이지만,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계속될 경우 처벌 수위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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