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5.06.27 (17:05)
수정 2025.06.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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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에게 징역 12년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 결심 공판으로부터 한 달 뒤 선고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 결심 공판으로부터 한 달 뒤 선고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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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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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7 17:05:52
- 수정2025-06-27 17:15:28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에게 징역 12년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 결심 공판으로부터 한 달 뒤 선고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 결심 공판으로부터 한 달 뒤 선고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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