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콘서트] 재산 받고 돌변하는 자식들 막는 ‘효도계약서’
입력 2025.06.30 (18:28)
수정 2025.06.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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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식에게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도 괜히 줬다 후회할까 망설여지곤 하죠.
증여 후 달라진 자녀들의 이야기, 남의 일 같지 않은데요.
이런 걱정에 효도 계약서라는 거를 쓰는 부모님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효도도 이제 구두 약속으로는 부족한 시대인가요?
이지훈 변호사와 함께 효도 계약서가 뭔지, 쓰려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효도 계약서, 약간 삭막한 느낌도 드는데 실제 효도 계약서라는 게 있습니까?
[답변]
실제 효도 계약서라는 게 존재하고요.
재산만 증여받고 먹튀 하는 불효자식들이 생각보다 꽤 많고요.
그럼 내 자식을 효자로 만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효도 계약서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증여라는 거는 자식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앵커]
그렇죠.
[답변]
그러면 며느리와 사위는 좀 더 자식보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효도를 내가 담보할 만한 그런 장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혼하지 않는 것을 효도로 넣어서 효도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요.
그런데 실제 지난 4년 동안 효도 계약서 관련한 분쟁이 350건에 달하고 있거든요.
[앵커]
많네요, 350건이면.
[답변]
그런데 이게 효도 계약서를 썼는데도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 않았을 때, 그냥 증여를 했을 때는 그거보다 더 많은 분쟁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앵커]
분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효도 계약서라는 게 법적으로 정확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답변]
그렇죠.
효도 계약서라는 거는요.
사실상 법률상 용어는요.
부담부증여라고 해요.
[앵커]
부담부증여.
[답변]
부담부증여.
부모는 재산을 주고 그다음에 자식은 효도를 하는 의무가 있는.
그렇게 해서 부담부증여라고 알고 있고요.
법원 판례는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한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 계약은 민법상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써야 한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
부모, 자식 간의 증여 계약서를 쓴다는 것이, 그러니까 효도 계약서를 쓴다는 것이 거부감이 있잖아요.
[앵커]
그렇죠.
[답변]
그런데 어렵게 썼는데 이게 또 물거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내용을 잘 써야 됩니다.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2015년 사건이었는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한 사건이었어요.
[앵커]
부동산이요.
[답변]
부동산을 증여했어.
그런데 아들이 효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서.
[앵커]
화가 나셨겠죠.
[답변]
그러면 내 부동산 내놔라.
반환청구 소송이 들어간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증거는 부담부증여 계약서, 그러니까 효도 계약서를 증거로 내밀었지만, 어머니가 패소했거든요.
[앵커]
왜요?
썼잖아요.
[답변]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용이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어떤 내용으로 썼냐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효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게 작성이 된 거죠.
예를 들면 부모가 물질적, 정신적으로 안락하게 여생을 즐길 수 있도록 섬세한 부분까지 챙기고 온갖 배려를 다한다.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안락이 뭐지?
여생을 즐긴다, 이게 뭐지?
그다음에 섬세한 부분은 뭐지?
[앵커]
추상적인 말씀이라는 말씀인 거죠?
[답변]
그렇죠.
배려가 뭐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담으로, 그러니까 효도의 내용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렇게 되면요.
부담부증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증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증여가 되면 이미 증여를 하면 끝이 나는 거고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지 구체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까?
[답변]
그렇죠.
효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쓴다는 게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부모님한테 하는 효도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금전적인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서적인 교류 부분.
[앵커]
그렇죠.
[답변]
이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금전적인 건 예를 들면 생활비나 의료비나 주거비 그런 게 들어갈 수 있고, 정서적인 교류는 서로 만나고 같이 여행을 다니고 안부를 묻고 그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 금전적인 지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 달에 생활비를 150만 원 이상 드린다.
[앵커]
구체적으로 얼마라는 금액이 나와야 되는군요.
[답변]
금액이 명시되어야 되고요.
기간도 명시가 되어야 하고요.
[앵커]
기간도.
[답변]
그다음에 월 4회 이상 부모님을 방문한다.
이렇게 4회 이상, 월.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죠.
[앵커]
정확하게.
[답변]
그리고 더 정확하게 적자면 사실 시간도 적어야 되는 거거든요.
[앵커]
시간까지 적어야 돼요?
[답변]
방문이라는 게 잠깐 갔다 나오는 것도 방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원하지는 않으셨을 거니까.
예를 들면 숙박을 한다가 될 수도 있고.
[앵커]
그럼 한 달에 두 번은 가서 잔다, 자야 한다 그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건가요?
[답변]
그렇게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의료비는 전액 부담한다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증여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적어놔야지 그것이 부담부증여, 효도 계약서로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적은 게 참 좋을 거는 같은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 남편이 효도 계약서를 썼어요.
결혼을 했어요.
저는 며느리예요.
그럼, 노예계약 아니야?
그런 생각까지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들 수도 있잖아요.
[답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증여해 주면, 부부간에는 내 재산이 되는 거기도 하니까 일단은 기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효도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노예계약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효도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적법해야 되고요.
[앵커]
적법.
[답변]
그다음에 이게 명확해야 돼요.
[앵커]
명확.
[답변]
그리고 가능해야 돼요.
[앵커]
가능.
그렇죠.
가능해야겠죠.
[답변]
그렇죠.
예를 들면 앵커님이 제주도에, 부모님이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인사하러 와라, 제주도로.
이거는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가능하지 않거나 무리한 내용을 효도의 내용으로 넣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거는 계약이에요.
증여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승낙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내용으로 효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내가 하겠다 그런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적법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효도를 이행하고 그 재산을 받겠습니다.
효도의 내용에 대해서 승낙을 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앵커]
그리고 효도 계약서를 쓸 때 꼭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다면서요?
어떤 겁니까?
[답변]
효도 계약서를 쓸 때는요.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계약서잖아요.
첫 번째 들어가야 할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여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재산.
부동산이라면 동, 호수까지 명확하게 작성을 해야 되고요.
돈이라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1억인지 10억인지 금액도 정확히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효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도 명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 계약이 해제되고 다시 반환한다는 그런 내용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계약한 날짜 그다음에 당사자, 서명 아니면 인감도장 이렇게 찍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앵커]
서면 작성.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드리고 싶어요.
공증 받아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답변]
공증받지 않아도 효력은 있습니다.
[앵커]
안 받아도 돼요?
[답변]
네, 그렇지만 받으면 더 좋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공증을 안 받아도 되긴 한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이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식에게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도 괜히 줬다 후회할까 망설여지곤 하죠.
증여 후 달라진 자녀들의 이야기, 남의 일 같지 않은데요.
이런 걱정에 효도 계약서라는 거를 쓰는 부모님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효도도 이제 구두 약속으로는 부족한 시대인가요?
이지훈 변호사와 함께 효도 계약서가 뭔지, 쓰려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효도 계약서, 약간 삭막한 느낌도 드는데 실제 효도 계약서라는 게 있습니까?
[답변]
실제 효도 계약서라는 게 존재하고요.
재산만 증여받고 먹튀 하는 불효자식들이 생각보다 꽤 많고요.
그럼 내 자식을 효자로 만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효도 계약서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증여라는 거는 자식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앵커]
그렇죠.
[답변]
그러면 며느리와 사위는 좀 더 자식보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효도를 내가 담보할 만한 그런 장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혼하지 않는 것을 효도로 넣어서 효도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요.
그런데 실제 지난 4년 동안 효도 계약서 관련한 분쟁이 350건에 달하고 있거든요.
[앵커]
많네요, 350건이면.
[답변]
그런데 이게 효도 계약서를 썼는데도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 않았을 때, 그냥 증여를 했을 때는 그거보다 더 많은 분쟁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앵커]
분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효도 계약서라는 게 법적으로 정확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답변]
그렇죠.
효도 계약서라는 거는요.
사실상 법률상 용어는요.
부담부증여라고 해요.
[앵커]
부담부증여.
[답변]
부담부증여.
부모는 재산을 주고 그다음에 자식은 효도를 하는 의무가 있는.
그렇게 해서 부담부증여라고 알고 있고요.
법원 판례는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한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 계약은 민법상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써야 한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
부모, 자식 간의 증여 계약서를 쓴다는 것이, 그러니까 효도 계약서를 쓴다는 것이 거부감이 있잖아요.
[앵커]
그렇죠.
[답변]
그런데 어렵게 썼는데 이게 또 물거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내용을 잘 써야 됩니다.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2015년 사건이었는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한 사건이었어요.
[앵커]
부동산이요.
[답변]
부동산을 증여했어.
그런데 아들이 효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서.
[앵커]
화가 나셨겠죠.
[답변]
그러면 내 부동산 내놔라.
반환청구 소송이 들어간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증거는 부담부증여 계약서, 그러니까 효도 계약서를 증거로 내밀었지만, 어머니가 패소했거든요.
[앵커]
왜요?
썼잖아요.
[답변]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용이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어떤 내용으로 썼냐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효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게 작성이 된 거죠.
예를 들면 부모가 물질적, 정신적으로 안락하게 여생을 즐길 수 있도록 섬세한 부분까지 챙기고 온갖 배려를 다한다.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안락이 뭐지?
여생을 즐긴다, 이게 뭐지?
그다음에 섬세한 부분은 뭐지?
[앵커]
추상적인 말씀이라는 말씀인 거죠?
[답변]
그렇죠.
배려가 뭐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담으로, 그러니까 효도의 내용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렇게 되면요.
부담부증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증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증여가 되면 이미 증여를 하면 끝이 나는 거고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지 구체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까?
[답변]
그렇죠.
효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쓴다는 게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부모님한테 하는 효도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금전적인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서적인 교류 부분.
[앵커]
그렇죠.
[답변]
이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금전적인 건 예를 들면 생활비나 의료비나 주거비 그런 게 들어갈 수 있고, 정서적인 교류는 서로 만나고 같이 여행을 다니고 안부를 묻고 그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 금전적인 지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 달에 생활비를 150만 원 이상 드린다.
[앵커]
구체적으로 얼마라는 금액이 나와야 되는군요.
[답변]
금액이 명시되어야 되고요.
기간도 명시가 되어야 하고요.
[앵커]
기간도.
[답변]
그다음에 월 4회 이상 부모님을 방문한다.
이렇게 4회 이상, 월.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죠.
[앵커]
정확하게.
[답변]
그리고 더 정확하게 적자면 사실 시간도 적어야 되는 거거든요.
[앵커]
시간까지 적어야 돼요?
[답변]
방문이라는 게 잠깐 갔다 나오는 것도 방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원하지는 않으셨을 거니까.
예를 들면 숙박을 한다가 될 수도 있고.
[앵커]
그럼 한 달에 두 번은 가서 잔다, 자야 한다 그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건가요?
[답변]
그렇게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의료비는 전액 부담한다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증여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적어놔야지 그것이 부담부증여, 효도 계약서로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적은 게 참 좋을 거는 같은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 남편이 효도 계약서를 썼어요.
결혼을 했어요.
저는 며느리예요.
그럼, 노예계약 아니야?
그런 생각까지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들 수도 있잖아요.
[답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증여해 주면, 부부간에는 내 재산이 되는 거기도 하니까 일단은 기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효도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노예계약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효도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적법해야 되고요.
[앵커]
적법.
[답변]
그다음에 이게 명확해야 돼요.
[앵커]
명확.
[답변]
그리고 가능해야 돼요.
[앵커]
가능.
그렇죠.
가능해야겠죠.
[답변]
그렇죠.
예를 들면 앵커님이 제주도에, 부모님이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인사하러 와라, 제주도로.
이거는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가능하지 않거나 무리한 내용을 효도의 내용으로 넣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거는 계약이에요.
증여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승낙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내용으로 효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내가 하겠다 그런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적법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효도를 이행하고 그 재산을 받겠습니다.
효도의 내용에 대해서 승낙을 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앵커]
그리고 효도 계약서를 쓸 때 꼭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다면서요?
어떤 겁니까?
[답변]
효도 계약서를 쓸 때는요.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계약서잖아요.
첫 번째 들어가야 할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여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재산.
부동산이라면 동, 호수까지 명확하게 작성을 해야 되고요.
돈이라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1억인지 10억인지 금액도 정확히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효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도 명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 계약이 해제되고 다시 반환한다는 그런 내용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계약한 날짜 그다음에 당사자, 서명 아니면 인감도장 이렇게 찍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앵커]
서면 작성.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드리고 싶어요.
공증 받아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답변]
공증받지 않아도 효력은 있습니다.
[앵커]
안 받아도 돼요?
[답변]
네, 그렇지만 받으면 더 좋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공증을 안 받아도 되긴 한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이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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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콘서트] 재산 받고 돌변하는 자식들 막는 ‘효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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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30 18:28:56
- 수정2025-06-30 20:30:50

[앵커]
자식에게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도 괜히 줬다 후회할까 망설여지곤 하죠.
증여 후 달라진 자녀들의 이야기, 남의 일 같지 않은데요.
이런 걱정에 효도 계약서라는 거를 쓰는 부모님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효도도 이제 구두 약속으로는 부족한 시대인가요?
이지훈 변호사와 함께 효도 계약서가 뭔지, 쓰려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효도 계약서, 약간 삭막한 느낌도 드는데 실제 효도 계약서라는 게 있습니까?
[답변]
실제 효도 계약서라는 게 존재하고요.
재산만 증여받고 먹튀 하는 불효자식들이 생각보다 꽤 많고요.
그럼 내 자식을 효자로 만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효도 계약서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증여라는 거는 자식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앵커]
그렇죠.
[답변]
그러면 며느리와 사위는 좀 더 자식보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효도를 내가 담보할 만한 그런 장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혼하지 않는 것을 효도로 넣어서 효도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요.
그런데 실제 지난 4년 동안 효도 계약서 관련한 분쟁이 350건에 달하고 있거든요.
[앵커]
많네요, 350건이면.
[답변]
그런데 이게 효도 계약서를 썼는데도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 않았을 때, 그냥 증여를 했을 때는 그거보다 더 많은 분쟁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앵커]
분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효도 계약서라는 게 법적으로 정확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답변]
그렇죠.
효도 계약서라는 거는요.
사실상 법률상 용어는요.
부담부증여라고 해요.
[앵커]
부담부증여.
[답변]
부담부증여.
부모는 재산을 주고 그다음에 자식은 효도를 하는 의무가 있는.
그렇게 해서 부담부증여라고 알고 있고요.
법원 판례는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한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 계약은 민법상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써야 한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
부모, 자식 간의 증여 계약서를 쓴다는 것이, 그러니까 효도 계약서를 쓴다는 것이 거부감이 있잖아요.
[앵커]
그렇죠.
[답변]
그런데 어렵게 썼는데 이게 또 물거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내용을 잘 써야 됩니다.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2015년 사건이었는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한 사건이었어요.
[앵커]
부동산이요.
[답변]
부동산을 증여했어.
그런데 아들이 효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서.
[앵커]
화가 나셨겠죠.
[답변]
그러면 내 부동산 내놔라.
반환청구 소송이 들어간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증거는 부담부증여 계약서, 그러니까 효도 계약서를 증거로 내밀었지만, 어머니가 패소했거든요.
[앵커]
왜요?
썼잖아요.
[답변]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용이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어떤 내용으로 썼냐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효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게 작성이 된 거죠.
예를 들면 부모가 물질적, 정신적으로 안락하게 여생을 즐길 수 있도록 섬세한 부분까지 챙기고 온갖 배려를 다한다.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안락이 뭐지?
여생을 즐긴다, 이게 뭐지?
그다음에 섬세한 부분은 뭐지?
[앵커]
추상적인 말씀이라는 말씀인 거죠?
[답변]
그렇죠.
배려가 뭐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담으로, 그러니까 효도의 내용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렇게 되면요.
부담부증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증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증여가 되면 이미 증여를 하면 끝이 나는 거고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지 구체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까?
[답변]
그렇죠.
효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쓴다는 게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부모님한테 하는 효도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금전적인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서적인 교류 부분.
[앵커]
그렇죠.
[답변]
이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금전적인 건 예를 들면 생활비나 의료비나 주거비 그런 게 들어갈 수 있고, 정서적인 교류는 서로 만나고 같이 여행을 다니고 안부를 묻고 그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 금전적인 지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 달에 생활비를 150만 원 이상 드린다.
[앵커]
구체적으로 얼마라는 금액이 나와야 되는군요.
[답변]
금액이 명시되어야 되고요.
기간도 명시가 되어야 하고요.
[앵커]
기간도.
[답변]
그다음에 월 4회 이상 부모님을 방문한다.
이렇게 4회 이상, 월.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죠.
[앵커]
정확하게.
[답변]
그리고 더 정확하게 적자면 사실 시간도 적어야 되는 거거든요.
[앵커]
시간까지 적어야 돼요?
[답변]
방문이라는 게 잠깐 갔다 나오는 것도 방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원하지는 않으셨을 거니까.
예를 들면 숙박을 한다가 될 수도 있고.
[앵커]
그럼 한 달에 두 번은 가서 잔다, 자야 한다 그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건가요?
[답변]
그렇게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의료비는 전액 부담한다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증여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적어놔야지 그것이 부담부증여, 효도 계약서로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적은 게 참 좋을 거는 같은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 남편이 효도 계약서를 썼어요.
결혼을 했어요.
저는 며느리예요.
그럼, 노예계약 아니야?
그런 생각까지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들 수도 있잖아요.
[답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증여해 주면, 부부간에는 내 재산이 되는 거기도 하니까 일단은 기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효도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노예계약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효도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적법해야 되고요.
[앵커]
적법.
[답변]
그다음에 이게 명확해야 돼요.
[앵커]
명확.
[답변]
그리고 가능해야 돼요.
[앵커]
가능.
그렇죠.
가능해야겠죠.
[답변]
그렇죠.
예를 들면 앵커님이 제주도에, 부모님이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인사하러 와라, 제주도로.
이거는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가능하지 않거나 무리한 내용을 효도의 내용으로 넣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거는 계약이에요.
증여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승낙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내용으로 효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내가 하겠다 그런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적법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효도를 이행하고 그 재산을 받겠습니다.
효도의 내용에 대해서 승낙을 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앵커]
그리고 효도 계약서를 쓸 때 꼭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다면서요?
어떤 겁니까?
[답변]
효도 계약서를 쓸 때는요.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계약서잖아요.
첫 번째 들어가야 할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여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재산.
부동산이라면 동, 호수까지 명확하게 작성을 해야 되고요.
돈이라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1억인지 10억인지 금액도 정확히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효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도 명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 계약이 해제되고 다시 반환한다는 그런 내용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계약한 날짜 그다음에 당사자, 서명 아니면 인감도장 이렇게 찍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앵커]
서면 작성.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드리고 싶어요.
공증 받아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답변]
공증받지 않아도 효력은 있습니다.
[앵커]
안 받아도 돼요?
[답변]
네, 그렇지만 받으면 더 좋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공증을 안 받아도 되긴 한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이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식에게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도 괜히 줬다 후회할까 망설여지곤 하죠.
증여 후 달라진 자녀들의 이야기, 남의 일 같지 않은데요.
이런 걱정에 효도 계약서라는 거를 쓰는 부모님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효도도 이제 구두 약속으로는 부족한 시대인가요?
이지훈 변호사와 함께 효도 계약서가 뭔지, 쓰려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효도 계약서, 약간 삭막한 느낌도 드는데 실제 효도 계약서라는 게 있습니까?
[답변]
실제 효도 계약서라는 게 존재하고요.
재산만 증여받고 먹튀 하는 불효자식들이 생각보다 꽤 많고요.
그럼 내 자식을 효자로 만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효도 계약서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증여라는 거는 자식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앵커]
그렇죠.
[답변]
그러면 며느리와 사위는 좀 더 자식보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효도를 내가 담보할 만한 그런 장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혼하지 않는 것을 효도로 넣어서 효도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요.
그런데 실제 지난 4년 동안 효도 계약서 관련한 분쟁이 350건에 달하고 있거든요.
[앵커]
많네요, 350건이면.
[답변]
그런데 이게 효도 계약서를 썼는데도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 않았을 때, 그냥 증여를 했을 때는 그거보다 더 많은 분쟁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앵커]
분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효도 계약서라는 게 법적으로 정확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답변]
그렇죠.
효도 계약서라는 거는요.
사실상 법률상 용어는요.
부담부증여라고 해요.
[앵커]
부담부증여.
[답변]
부담부증여.
부모는 재산을 주고 그다음에 자식은 효도를 하는 의무가 있는.
그렇게 해서 부담부증여라고 알고 있고요.
법원 판례는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한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 계약은 민법상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써야 한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
부모, 자식 간의 증여 계약서를 쓴다는 것이, 그러니까 효도 계약서를 쓴다는 것이 거부감이 있잖아요.
[앵커]
그렇죠.
[답변]
그런데 어렵게 썼는데 이게 또 물거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내용을 잘 써야 됩니다.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2015년 사건이었는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한 사건이었어요.
[앵커]
부동산이요.
[답변]
부동산을 증여했어.
그런데 아들이 효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서.
[앵커]
화가 나셨겠죠.
[답변]
그러면 내 부동산 내놔라.
반환청구 소송이 들어간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증거는 부담부증여 계약서, 그러니까 효도 계약서를 증거로 내밀었지만, 어머니가 패소했거든요.
[앵커]
왜요?
썼잖아요.
[답변]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용이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어떤 내용으로 썼냐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효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게 작성이 된 거죠.
예를 들면 부모가 물질적, 정신적으로 안락하게 여생을 즐길 수 있도록 섬세한 부분까지 챙기고 온갖 배려를 다한다.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안락이 뭐지?
여생을 즐긴다, 이게 뭐지?
그다음에 섬세한 부분은 뭐지?
[앵커]
추상적인 말씀이라는 말씀인 거죠?
[답변]
그렇죠.
배려가 뭐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담으로, 그러니까 효도의 내용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렇게 되면요.
부담부증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증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증여가 되면 이미 증여를 하면 끝이 나는 거고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지 구체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까?
[답변]
그렇죠.
효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쓴다는 게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부모님한테 하는 효도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금전적인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서적인 교류 부분.
[앵커]
그렇죠.
[답변]
이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금전적인 건 예를 들면 생활비나 의료비나 주거비 그런 게 들어갈 수 있고, 정서적인 교류는 서로 만나고 같이 여행을 다니고 안부를 묻고 그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 금전적인 지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 달에 생활비를 150만 원 이상 드린다.
[앵커]
구체적으로 얼마라는 금액이 나와야 되는군요.
[답변]
금액이 명시되어야 되고요.
기간도 명시가 되어야 하고요.
[앵커]
기간도.
[답변]
그다음에 월 4회 이상 부모님을 방문한다.
이렇게 4회 이상, 월.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죠.
[앵커]
정확하게.
[답변]
그리고 더 정확하게 적자면 사실 시간도 적어야 되는 거거든요.
[앵커]
시간까지 적어야 돼요?
[답변]
방문이라는 게 잠깐 갔다 나오는 것도 방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원하지는 않으셨을 거니까.
예를 들면 숙박을 한다가 될 수도 있고.
[앵커]
그럼 한 달에 두 번은 가서 잔다, 자야 한다 그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건가요?
[답변]
그렇게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의료비는 전액 부담한다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증여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적어놔야지 그것이 부담부증여, 효도 계약서로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적은 게 참 좋을 거는 같은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 남편이 효도 계약서를 썼어요.
결혼을 했어요.
저는 며느리예요.
그럼, 노예계약 아니야?
그런 생각까지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들 수도 있잖아요.
[답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증여해 주면, 부부간에는 내 재산이 되는 거기도 하니까 일단은 기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효도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노예계약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효도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적법해야 되고요.
[앵커]
적법.
[답변]
그다음에 이게 명확해야 돼요.
[앵커]
명확.
[답변]
그리고 가능해야 돼요.
[앵커]
가능.
그렇죠.
가능해야겠죠.
[답변]
그렇죠.
예를 들면 앵커님이 제주도에, 부모님이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인사하러 와라, 제주도로.
이거는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가능하지 않거나 무리한 내용을 효도의 내용으로 넣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거는 계약이에요.
증여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승낙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내용으로 효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내가 하겠다 그런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적법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효도를 이행하고 그 재산을 받겠습니다.
효도의 내용에 대해서 승낙을 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앵커]
그리고 효도 계약서를 쓸 때 꼭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다면서요?
어떤 겁니까?
[답변]
효도 계약서를 쓸 때는요.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계약서잖아요.
첫 번째 들어가야 할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여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재산.
부동산이라면 동, 호수까지 명확하게 작성을 해야 되고요.
돈이라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1억인지 10억인지 금액도 정확히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효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도 명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 계약이 해제되고 다시 반환한다는 그런 내용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계약한 날짜 그다음에 당사자, 서명 아니면 인감도장 이렇게 찍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앵커]
서면 작성.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드리고 싶어요.
공증 받아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답변]
공증받지 않아도 효력은 있습니다.
[앵커]
안 받아도 돼요?
[답변]
네, 그렇지만 받으면 더 좋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공증을 안 받아도 되긴 한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이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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