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방치돼 사망했는데 중처법은 ‘무혐의’…유족 반발
입력 2025.07.01 (19:34)
수정 2025.07.0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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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여름 폭염 속에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당국이 원하청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10개월 만에 무혐의 결정을 내려, 유족들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교 급식실 건물에서 나오는 작업복 차림의 청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립니다.
화면 속 인물은 27살의 에어컨 설치기사 양준혁 씨, 동료 2명과 작업하다 정신을 잃고 잠시 뒤 인근 화단에 쓰러졌습니다.
119가 도착한 시간은 1시간가량 지난 뒤였습니다.
실크 현장 관계자는 바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고, 양 씨의 어머니에게 "아들의 상태가 이상하니 데려가라"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당시 현장의 낮 최고기온은 35도.
구급대원이 출동 직후 측정한 양 씨의 체온은 40도가 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도 '열사병'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차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끝에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원청인 삼성전자와 하청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 측이 물과 그늘, 휴식 같은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다 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119 신고 의무까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노동계와 유가족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30도가 넘는 폭염에서 일하게 하고, 쓰러진 뒤에도 1시간이나 방치한 게 안전보건 조치를 다 한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박영민/노무사/유가족 대리인 :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면 당연히 방치할 게 아니라 119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주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즉각적인 재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지난해 여름 폭염 속에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당국이 원하청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10개월 만에 무혐의 결정을 내려, 유족들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교 급식실 건물에서 나오는 작업복 차림의 청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립니다.
화면 속 인물은 27살의 에어컨 설치기사 양준혁 씨, 동료 2명과 작업하다 정신을 잃고 잠시 뒤 인근 화단에 쓰러졌습니다.
119가 도착한 시간은 1시간가량 지난 뒤였습니다.
실크 현장 관계자는 바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고, 양 씨의 어머니에게 "아들의 상태가 이상하니 데려가라"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당시 현장의 낮 최고기온은 35도.
구급대원이 출동 직후 측정한 양 씨의 체온은 40도가 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도 '열사병'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차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끝에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원청인 삼성전자와 하청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 측이 물과 그늘, 휴식 같은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다 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119 신고 의무까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노동계와 유가족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30도가 넘는 폭염에서 일하게 하고, 쓰러진 뒤에도 1시간이나 방치한 게 안전보건 조치를 다 한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박영민/노무사/유가족 대리인 :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면 당연히 방치할 게 아니라 119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주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즉각적인 재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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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7-01 19:40:22

[앵커]
지난해 여름 폭염 속에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당국이 원하청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10개월 만에 무혐의 결정을 내려, 유족들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교 급식실 건물에서 나오는 작업복 차림의 청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립니다.
화면 속 인물은 27살의 에어컨 설치기사 양준혁 씨, 동료 2명과 작업하다 정신을 잃고 잠시 뒤 인근 화단에 쓰러졌습니다.
119가 도착한 시간은 1시간가량 지난 뒤였습니다.
실크 현장 관계자는 바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고, 양 씨의 어머니에게 "아들의 상태가 이상하니 데려가라"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당시 현장의 낮 최고기온은 35도.
구급대원이 출동 직후 측정한 양 씨의 체온은 40도가 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도 '열사병'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차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끝에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원청인 삼성전자와 하청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 측이 물과 그늘, 휴식 같은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다 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119 신고 의무까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노동계와 유가족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30도가 넘는 폭염에서 일하게 하고, 쓰러진 뒤에도 1시간이나 방치한 게 안전보건 조치를 다 한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박영민/노무사/유가족 대리인 :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면 당연히 방치할 게 아니라 119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주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즉각적인 재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지난해 여름 폭염 속에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당국이 원하청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10개월 만에 무혐의 결정을 내려, 유족들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교 급식실 건물에서 나오는 작업복 차림의 청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립니다.
화면 속 인물은 27살의 에어컨 설치기사 양준혁 씨, 동료 2명과 작업하다 정신을 잃고 잠시 뒤 인근 화단에 쓰러졌습니다.
119가 도착한 시간은 1시간가량 지난 뒤였습니다.
실크 현장 관계자는 바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고, 양 씨의 어머니에게 "아들의 상태가 이상하니 데려가라"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당시 현장의 낮 최고기온은 35도.
구급대원이 출동 직후 측정한 양 씨의 체온은 40도가 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도 '열사병'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차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끝에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원청인 삼성전자와 하청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 측이 물과 그늘, 휴식 같은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다 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119 신고 의무까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노동계와 유가족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30도가 넘는 폭염에서 일하게 하고, 쓰러진 뒤에도 1시간이나 방치한 게 안전보건 조치를 다 한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박영민/노무사/유가족 대리인 :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면 당연히 방치할 게 아니라 119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주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즉각적인 재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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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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