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 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회 통과…추경은 내일

입력 2025.07.03 (10:54) 수정 2025.07.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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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이 발령돼도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찬성 255명, 기권 4명으로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계엄 시 국회의원 체포·구금 금지 △본회의 방해 행위 처벌 △국회의장 허락이 없으면 군경은 국회 경내 진입 불가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바로 국회에 통보해야 계엄령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 등이 담깁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시는 내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첫 법적조치”라며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가 막바지 심사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4일)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예결위에서 처리 중인데 시간이 걸린다”며 “오늘은 어려울 것 같고, 내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의결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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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체포 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회 통과…추경은 내일
    • 입력 2025-07-03 10:54:46
    • 수정2025-07-03 15:02:01
    정치
계엄령이 발령돼도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찬성 255명, 기권 4명으로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계엄 시 국회의원 체포·구금 금지 △본회의 방해 행위 처벌 △국회의장 허락이 없으면 군경은 국회 경내 진입 불가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바로 국회에 통보해야 계엄령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 등이 담깁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시는 내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첫 법적조치”라며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가 막바지 심사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4일)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예결위에서 처리 중인데 시간이 걸린다”며 “오늘은 어려울 것 같고, 내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의결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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