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후보 배우자, 손소독제·마스크 필터업체 주식 보유

입력 2025.07.04 (11:16) 수정 2025.07.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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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질병관리청장 재직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수혜주를 거래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 정 후보자 남편, 코로나19 때 손 소독제 관련 주식 보유

정 후보자의 과거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손 소독제 원료 생산업체인 창해에탄올 주식을 지속적으로 사들였습니다.

2017년 1,300주를 가지고 있다가 2019년 3,618주, 2020년 3,868주, 2021년 4,868주, 2022년 5,000주로 보유량이 늘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주로 술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지만,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손 소독제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손 소독제용 알코올을 생산해 공급하면서 코로나19 수혜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7년 마스크 필터 제조업체인 에프티이앤이의 주식을 2만 주 보유했다가 2019년 전량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 정 후보자,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하기도

정 후보자는 재산 신고 주식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 있는지 심사를 청구한 적이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정 후보자가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사혁신처는 심사 대상 주식과 심사 결과 등에 대해서는 법령상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해야 합니다.

다만 보유 주식이 직무와 관련성 없다고 생각해 매각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정 후보자는 2017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일했고, 2020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는 질병관리청장으로 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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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7-04 11:17:00
    사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질병관리청장 재직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수혜주를 거래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 정 후보자 남편, 코로나19 때 손 소독제 관련 주식 보유

정 후보자의 과거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손 소독제 원료 생산업체인 창해에탄올 주식을 지속적으로 사들였습니다.

2017년 1,300주를 가지고 있다가 2019년 3,618주, 2020년 3,868주, 2021년 4,868주, 2022년 5,000주로 보유량이 늘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주로 술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지만,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손 소독제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손 소독제용 알코올을 생산해 공급하면서 코로나19 수혜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7년 마스크 필터 제조업체인 에프티이앤이의 주식을 2만 주 보유했다가 2019년 전량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 정 후보자,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하기도

정 후보자는 재산 신고 주식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 있는지 심사를 청구한 적이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정 후보자가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사혁신처는 심사 대상 주식과 심사 결과 등에 대해서는 법령상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해야 합니다.

다만 보유 주식이 직무와 관련성 없다고 생각해 매각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정 후보자는 2017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일했고, 2020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는 질병관리청장으로 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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