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해킹, SKT 과실…위약금 면제 가능”

입력 2025.07.04 (19:18) 수정 2025.07.0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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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SKT 해킹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SKT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18일 일어난 SKT 해킹사태.

사고 발생 두 달여 만에 민관합동조사단이 최종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SKT가 지난 2021년부터 해커 공격을 받기 시작했지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부실한 보안 관리로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커는 SKT 서버에 모두 33종의 악성코드를 심은 것으로 확인됐고, 가입자 식별번호 기준으로 약 2,700만 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화 상대와 시점 등이 포함된 통신 기록 유출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지만, 로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2년 반 동안은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유심을 복제해, 이용자의 번호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화와 문자를 가로채는 등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SKT가 사업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류제명/과기정통부 2차관 :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SKT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SKT 이용 약관상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약금 면제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SKT에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이달 내 제출하라며 이행 여부를 올해 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SKT는 해킹 사고 이후 오는 14일까지 해지했거나,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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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심 해킹, SKT 과실…위약금 면제 가능”
    • 입력 2025-07-04 19:18:42
    • 수정2025-07-04 19: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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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SKT 해킹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SKT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18일 일어난 SKT 해킹사태.

사고 발생 두 달여 만에 민관합동조사단이 최종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SKT가 지난 2021년부터 해커 공격을 받기 시작했지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부실한 보안 관리로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커는 SKT 서버에 모두 33종의 악성코드를 심은 것으로 확인됐고, 가입자 식별번호 기준으로 약 2,700만 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화 상대와 시점 등이 포함된 통신 기록 유출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지만, 로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2년 반 동안은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유심을 복제해, 이용자의 번호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화와 문자를 가로채는 등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SKT가 사업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류제명/과기정통부 2차관 :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SKT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SKT 이용 약관상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약금 면제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SKT에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이달 내 제출하라며 이행 여부를 올해 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SKT는 해킹 사고 이후 오는 14일까지 해지했거나,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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