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해킹, SKT 과실…위약금 면제 가능”
입력 2025.07.04 (19:18)
수정 2025.07.04 (19: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SKT 해킹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SKT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18일 일어난 SKT 해킹사태.
사고 발생 두 달여 만에 민관합동조사단이 최종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SKT가 지난 2021년부터 해커 공격을 받기 시작했지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부실한 보안 관리로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커는 SKT 서버에 모두 33종의 악성코드를 심은 것으로 확인됐고, 가입자 식별번호 기준으로 약 2,700만 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화 상대와 시점 등이 포함된 통신 기록 유출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지만, 로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2년 반 동안은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유심을 복제해, 이용자의 번호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화와 문자를 가로채는 등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SKT가 사업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류제명/과기정통부 2차관 :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SKT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SKT 이용 약관상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약금 면제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SKT에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이달 내 제출하라며 이행 여부를 올해 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SKT는 해킹 사고 이후 오는 14일까지 해지했거나,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근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SKT 해킹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SKT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18일 일어난 SKT 해킹사태.
사고 발생 두 달여 만에 민관합동조사단이 최종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SKT가 지난 2021년부터 해커 공격을 받기 시작했지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부실한 보안 관리로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커는 SKT 서버에 모두 33종의 악성코드를 심은 것으로 확인됐고, 가입자 식별번호 기준으로 약 2,700만 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화 상대와 시점 등이 포함된 통신 기록 유출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지만, 로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2년 반 동안은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유심을 복제해, 이용자의 번호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화와 문자를 가로채는 등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SKT가 사업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류제명/과기정통부 2차관 :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SKT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SKT 이용 약관상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약금 면제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SKT에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이달 내 제출하라며 이행 여부를 올해 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SKT는 해킹 사고 이후 오는 14일까지 해지했거나,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근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심 해킹, SKT 과실…위약금 면제 가능”
-
- 입력 2025-07-04 19:18:42
- 수정2025-07-04 19:48:32

[앵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SKT 해킹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SKT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18일 일어난 SKT 해킹사태.
사고 발생 두 달여 만에 민관합동조사단이 최종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SKT가 지난 2021년부터 해커 공격을 받기 시작했지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부실한 보안 관리로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커는 SKT 서버에 모두 33종의 악성코드를 심은 것으로 확인됐고, 가입자 식별번호 기준으로 약 2,700만 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화 상대와 시점 등이 포함된 통신 기록 유출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지만, 로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2년 반 동안은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유심을 복제해, 이용자의 번호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화와 문자를 가로채는 등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SKT가 사업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류제명/과기정통부 2차관 :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SKT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SKT 이용 약관상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약금 면제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SKT에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이달 내 제출하라며 이행 여부를 올해 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SKT는 해킹 사고 이후 오는 14일까지 해지했거나,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근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SKT 해킹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SKT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18일 일어난 SKT 해킹사태.
사고 발생 두 달여 만에 민관합동조사단이 최종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SKT가 지난 2021년부터 해커 공격을 받기 시작했지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부실한 보안 관리로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커는 SKT 서버에 모두 33종의 악성코드를 심은 것으로 확인됐고, 가입자 식별번호 기준으로 약 2,700만 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화 상대와 시점 등이 포함된 통신 기록 유출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지만, 로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2년 반 동안은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유심을 복제해, 이용자의 번호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화와 문자를 가로채는 등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SKT가 사업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류제명/과기정통부 2차관 :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SKT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SKT 이용 약관상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약금 면제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SKT에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이달 내 제출하라며 이행 여부를 올해 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SKT는 해킹 사고 이후 오는 14일까지 해지했거나,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근환
-
-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김민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